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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4. 7. 26.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2024. 7. 25.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사업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2024. 7. 21.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7월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 202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