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사업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의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제3항)
라.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 사전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자문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안 제22조제7항, 안 제24조)
사.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을 “제외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작성계획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자.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1항)
차. 자문 활동을 한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heanyey1@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친환경건물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5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활성화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완화하며, 평가서 초안 공람 시 공고판 게첨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제출 부수(20부) 삭제(안 제3조제3항, 안 제12조제1항)
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항)
라.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때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요건을 정비함(안 제15조제3항제1호, 제2호)
- ‘최종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협의내용 변경 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건을 완화함
바. 평가서 초안의 공고판 게첨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1)
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 서식의 ‘공사기간’을 ‘협의내용 관리기간’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heanyey1@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친환경건물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3262&ca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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