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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by 낭리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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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30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 예외 대상사업에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제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의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14조제2)

.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8조제3)

.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는 의견수렴 절차 전 사전공사 시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자문 사항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검토를 추가함(안 제22조제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안 제22조제7, 안 제24)

.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이 고시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작성계획서 제출을 제외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사업자가 작성계획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

. 협의절차 면제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함(안 제28조제1)

. 자문 활동을 한 위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6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heanyey1@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친환경건물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35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530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활성화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완화하며, 평가서 초안 공람 시 공고판 게첨 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제출 부수(20) 삭제(안 제3조제3, 안 제12조제1)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평가서 초안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4)

.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할 때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요건을 정비함(안 제15조제3항제1, 2)

- ‘최종 협의내용에 반영된 대상사업시설 규모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함

- 협의내용 변경 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요건을 완화함

. 평가서 초안의 공고판 게첨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1)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서 서식의 공사기간협의내용 관리기간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6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heanyey1@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친환경건물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0.05MB
(붙임2-1)[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0.04MB

 

 

출처: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lawmake.html?pAct=lawmake_view&pLawmakeNo=3262&ca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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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leg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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