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전문성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도 효율성 높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7월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연경관영향 협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올해 1월 9일에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 (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시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업무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같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보전원 등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전문 기술인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 등)은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 이행 부담을 줄였다.
* △도시개발, △대지조성, △택지개발 , △산업단지개발, △단지조성, △공업용지 조성, △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종합지구내 개발사업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연경관영향 협의서 작성 비용(건당 약 1,000~3,000만 원, 연간 약 7억 원)과 작성 기간(약 10~20일)이 단축되는 등 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자연경관영향을 심의하는 전문가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이해 관계자인 경우 경관영향 심의·의결 시 제척, 기피 및 회피하도록 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는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전문성을 강화했다”라면서,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
붙임 |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요약 |
□ 추진 배경
ㅇ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4.1.9)*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의 미비점 보완
* 소속기관·산하기관에 위임한 업무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ㅇ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친족 등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 공정성 제고(안 제21조의2 신설)
※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 부재
ㅇ 지방환경관서에 위임한 업무 중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전문성 강화(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업무는 국립공원공단에 위탁
※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업무를 ’15년부터 국립공원공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매년 입찰공고 등 부수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력 낭비 지적
-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전문기관 구체화
※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등
ㅇ 자연경관영향 협의 관련 규제 합리적 개선(안 별표2 개선)
-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된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
출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