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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y 낭리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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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현행 제39조제3항 삭제,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2항·제3항)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

 

 

  나.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 협의서류 마련(안 제31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시 사업계획, 사업지역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함

 

  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시·도의 조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평가 절차 및 내용, 전문기관등 의견청취, 거짓·부실 판단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기준 완화(안 별표4 비고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 시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안 별표4 비고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추가함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방식 다양화(안 제5조제1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소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하여도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홍보방식 다양화(안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일간신문 등에 주요내용을 공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규제대상 없음

 


 

58조의2(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등)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조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검토 및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 금지에 관한 사항

. 협의 내용 이행, 사업착공등의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

3. 도지사,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거짓 또는 부실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칠 것

 


 

출처: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910/RP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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