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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1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안내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 ◎ 발제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2021. 4. 8.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합니다. ▷ 전담팀으로 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 풍력 환경입지 진단 등 풍력 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개시 ▷ 전(全) 해역 풍력입지 환경영향 조사, 해상풍력조사·평가안내서 제공 등 해상풍력 조속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 ·.. 2021. 4. 6.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2020. 11. 27.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육상태양광 대안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2019.12.27 3. 적용 범위 o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 o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사업추진 불가 ※ 생활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환경성 평가방안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o (입지제한 규정)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202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