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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17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 반영, 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 개편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고, '사업자.. 2022. 2. 16.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나.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ㆍ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 정책.. 2022. 1. 14.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6. 12.]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 2021. 12. 30.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 본격 운영 ▷ 평가서 검토 업무의 일부 기관 집중 등 제도 운영 보완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기반 및 역량 강화 등 제도발전에 기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인천 서구 소재)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 2021.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