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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시행 2021. 7. 15.]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1-7호, 2021. 7. 15., 일부개정] [별표 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제1장 총 칙 제1항 목 적 이 시험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이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한 측정 결과의 정확도ㆍ정밀도 및 분석 방법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적용 범위 1. 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은 해양배출 대상 폐기물에 관련된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한다. 2.. 2023. 8. 22.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2023.07.2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제ᆞ개정 이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계획수립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후 변화영향평가서 작성시 필요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현행「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81호. 시행 2022.9.25.)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시 필요한 비용 산정 기준 신설(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신설). 3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신설(별표 3부터 5를 별표 4부터 6으로 하고, 별표3.. 2023. 8.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2023. 7. 19.
소음진동 배출시설, 방지시설, 건설기계, 특정공사 소음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