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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배출시설, 방지시설, 건설기계, 특정공사 소음진동관리법

by 낭리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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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3. 3. 22., 2013. 8. 13., 2016. 1. 19.>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振動)”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음시설(防音施設)”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진시설”이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8.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한다.

9.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휴대용음향기기”란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를 포함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전문개정 2014. 2.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31.>

소음ㆍ진동배출시설(2조의2 관련)

1. 소음배출시설

.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7.5kW 이상의 압축기(나사식 압축기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2) 7.5kW 이상의 송풍기

3) 7.5kW 이상의 단조기(기압식은 제외한다)

4) 7.5kW 이상의 금속절단기

5) 7.5kW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 및 22.5kW 이상의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는 제외한다)

6) 7.5kW 이상의 탈사기

7) 7.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8) 22.5kW 이상의 변속기

9) 7.5kW 이상의 기계체

10) 15kW 이상의 원심분리기

11) 37.5kW 이상의 혼합기(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는 15kW 이상으로 한다)

12) 37.5kW 이상의 공작기계

13) 22.5kW 이상의 제분기

14) 15kW 이상의 제재기

15) 1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16) 37.5kW 이상의 인쇄기계(활판인쇄기계는 15kW 이상, 옵셋인쇄기계는 75kW 이상으로 한다)

17) 37.5kW 이상의 압연기

18)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19)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20) 22.5kW 이상의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21) 15kW 이상의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22) 15kW 이상의 펌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에 따른 소화전은 제외한다)

23) 22.5kW 이상의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ㆍ연사기를 포함한다)

24) 22.5kW 이상의 초지기

25) 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26) 위의 1)부터 2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위 각 항목의 동력 규모 미만인 것들의 동력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참고: 26)에서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ㆍ기구

1) 100대 이상의 공업용 재봉기

2) 4대 이상의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3) 자동제병기

4) 제관기계

5) 2대 이상의 자동포장기

6) 40대 이상의 직기(편기는 제외한다)

7) 방적기계(합연사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5대 이상으로 한다)

. 그 밖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

1) 낙하해머의 무게가 0.5톤 이상의 단조기

2) 120kW 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는 제외한다)

3) 3.75kW 이상의 연삭기 2대 이상

4) 석재 절단기(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으로 한정한다)

비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ㆍ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2. 진동배출시설(동력을 사용하는 시설 및 기계ㆍ기구로 한정한다)

. 15kW 이상의 프레스(유압식은 제외한다)

. 22.5kW 이상의 분쇄기(파쇄기와 마쇄기를 포함한다)

. 22.5kW 이상의 단조기

. 22.5kW 이상의 도정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 22.5kW 이상의 목재가공기계

. 37.5kW 이상의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 37.5kW 이상의 연탄제조용 윤전기

. 4대 이상 시멘트벽돌 및 블록의 제조기계

 

참고: 소음배출시설 및 진동배출시설의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소음·진동방지시설 등(3조 관련)

 

1. 소음·진동방지시설

. 소음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 진동방지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2. 방음시설

. 소음기

. 방음덮개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 방음외피시설

. 방음벽시설

. 방음터널시설

. 방음림 및 방음언덕

. 흡음장치 및 시설

. .부터 아.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3. 방진시설

.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 방진구시설

.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부터 다.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2. 20.>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5조 관련)

 

1. 굴착기(정격출력 19이상 50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이상 500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하며, 중량 5톤 이하로 한정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별표 1] 소음ㆍ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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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음&middot;진동방지시설등[제3조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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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제5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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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middot;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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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C%9D%8C%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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