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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by 낭리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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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20. 5. 26.>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4.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3시간 이하일 때는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조제3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제1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2시간 이하일 때는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12. 20.>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2. 20.>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30., 2014. 1. 6.>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1. 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제22조제4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6. 30., 2011. 10. 28.>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2. 법(법률 제729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제목개정 2009. 6. 9.]

 

 

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6%8C%EC%9D%8C%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환경기준(2조 관련)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 : 00 22 : 00)

(22 : 00 06 : 00)
일반
지역
""지역 50 40
""지역 55 45
""지역 65 55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 ""지역 65 55
""지역 70 60
""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 도서관법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출처: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712573&chrClsCd=010202&ancYnChk=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73호, 2023. 1. 3.,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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