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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by 낭리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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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시행 2021. 7. 15.] [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21-7호, 2021. 7. 15., 일부개정]

 

 [별표 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1장 총 칙

1항 목 적

이 시험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10조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이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한 측정 결과의 정확도ㆍ정밀도 및 분석 방법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항 적용 범위

 

1. 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은 해양배출 대상 폐기물에 관련된 기준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한다.

2.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하는 해양배출 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2호의 해양배출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을 따른다.

4.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정밀평가란 이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 배출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한 해양생태독성평가를 말하며,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발광박테리아를 이용한 해양배출 폐기물 생태독성시험기준

. 저서성 단각류를 이용한 해양배출 폐기물 생태독성시험기준

5.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제1기준 이하이고, 2기준 이상인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자는 제4호에 따라 두 개의 생태독성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해당 폐기물이 두 개의 생태독성시험 항목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독성있음"으로 판정되면 이를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3항 일반 사항

 

1. 해수공정시험기준 제1장 총칙 제3항 일반사항에 따른다.

2. 함수율이 95%를 초과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 또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4) 함량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는 함수율을 고려하여 단위를 환산할 수 있다. PAHs, 광유류 등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 항목별 시험방법 또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함량 시험방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은 본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4장 항목별 시험방법을 따른다.

3.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동결건조된 시료라 함은 전체 시료 중 일부를 취한다음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항량(Constant)이 될 때까지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에서 시료의 동질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54) 시료의 채취 및 시료의 준비 방법에 따라서 균질한 시료를 조제하여 시험한다.

5. 분석한 결과를 해양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해양배출에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거나 검사성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과 값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배출 폐기물의 항목별 시험결과: mg/kg(건조 중량단위)로 표시.

함수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유분(광유류), 시안화합물, 페놀류, 중금속(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수은, 유기인, 비소, , 니켈) 또는 그 화합물, 페난트렌, 벤조(a)안트라센,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소수 셋째자리까지 측정하고 소수 셋째자리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로 표시

총질소, 나프탈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죠(b)플루오란텐 : 소수 넷째자리까지 측정하고 소수 넷째자리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셋째자리로 표시

총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28, 52, 101, 118, 138, 153, 180 : 소수 다섯째자리까지 측정하고 소수 다섯째자리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넷째자리로 표시

총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소수 여섯째자리까지 측정하고 소수 여섯째자리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수 다섯째자리로 표시

 

2장 시료의 채취 및 보관

 

1항 시료 채취 방법

 

1. 해양배출 폐기물의 자료는 시료채취, 보관, 실험실 분석 등 여러단계를 거쳐 획득되는데 이러한 단계별로 정도가 다른 오류가 항시 존재한다. 이러한 오류는 단계에 따라 연계적으로 축적될 경우 최종자료의 오류는 크게 증폭되어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험자는 항상 각 단계별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양배출 폐기물 시료는 개별 사업장이나 위탁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폐기물 배출 전용선박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에 적재하기 직전의 최종저장고에서 채취해야 한다. 다만, 정화처리공정을 거친 후 해양배출되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시료는 정화 후 토운선에 적재되어 있는 퇴적물을 채취하며, 이 경우 시료 채취 개수 및 방법 등은 7.1.4에 따른다.

3. 해양배출 폐기물은 여러 가지 크기의 다양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취하기 전에 폐기물을 잘 혼합하여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체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혼재된 폐기물의 성분별로 각각에 대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시료를 채취한 후 보관,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료의 동질성(homogeneity)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4. 해양배출 폐기물 시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채취해야 한다.

4.1 시료 채취도구 : 시료의 채취과정 또는 보관 중에 침식되거나 녹이 스는 재질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2 시료용기 : 시료용기는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병(High Density Polyethylene : HDPE)을 사용한다. 다만, 광유류, 유기인, PCBs, PAHs 시험을 위한 시료의 채취 시에는 테플론 재질의 마개로 된 무색경질의 유리병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시료 채취량은 각 분석항목에 필요한 시료의 양을 누적 계산한 다음 손실에 대비하여 1.5배가 되도록 채취량을 결정한다.

6. 시료의 반복 개수는 시료의 각 조사항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일 채취 지점에서 시료를 반복 채취한다.

7. 해양배출 폐기물 중 수저준설토사에 대한 시료 채취 개수 및 지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7.1. 준설토사 부피당 시료채취 개수

7.1.1. 준설대상 지역의 준설토사 부피(준설예정 구역의 표면적×준설깊이)에 따라 시료 지점수는 아래의 표 1에서와 같이 결정한다.

 

1. 준설토사 부피 당 시료채취 개수

준설부피(단위: m³) 시료채취 지점 개수
초과 이하 표층퇴적물 주상퇴적물 총 개수
0 10,000 6 2 6
10,000 50,000 12 4 12
50,000 100,000 18 6 18
100,000 264,000 22 7 22
264,000 509,000 28 9 28
509,000 1,000,000 38 12 38
1,000,000 2,000,000 48 16 48
2,000,000 초과 1,000,000m310개 추가 1,000,000m33개 추가

1의 비고 : 총 시료채취(지점) 개수는 표층퇴적물의 개수이며, 주상퇴적물은 표층퇴적물(지점) 중에서 채취함(다만, 부시료 개수는 다음 7.1.3의 방식에 의거 별도 산정한다)

 

7.1.2. 표층퇴적물이라 함은 해저면으로부터 20cm 깊이까지의 퇴적물을 말하며 여기서는 그랩시료채니기로 채취한 퇴적물을 말한다. (그랩시료채니기는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2장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제2항 시료채취, 보관 및 전처리 방법 참고)

7.1.3. 주상(柱狀)퇴적물이라 함은 해저면으로부터 준설예정 깊이보다 30cm 더 추가한 깊이까지의 퇴적물을 말한다. 주상퇴적물은 시료를 20cm 간격으로 절단하되, 깊이가 1m이내일 경우는 3(표층, 중층, 저층), 1m초과일 경우는 5(표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저층)를 취하여 부시료를 만들어 분석하되, 만약 오염경계면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절개된 나머지 시료를 추가 분석한다(주상시료채니기는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2장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제2항 시료채취, 보관 및 전처리 방법 참고)

7.1.4. 정화처리공정을 거친 해양오염퇴적물(이하 정화처리퇴적물’) 시료는 원지반(原地盤) 오염도 조사에서 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확인된 대표지점 1개소를 선정하여 정화처리하고, 정화 후 토운선에 적재되어 있는 퇴적물을 시료로 채취하여 해양배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정화처리퇴적물의 시료채취 개수는 표 1의 준설부피(m³)당 총 개수로 하되, 시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화처리퇴적물을 토운선 내 동일한 지점에서 그랩 시료채니기 등을 이용하여 토운선에 적재하는 작업시간을 시료의 총 개수로 나눈 시간간격으로 채취한다. 예를 들어, 해양오염퇴적물 준설부피가 5m3이고 정화처리퇴적물의 토운선 적재가 3일에 걸쳐 시행되며 1일 토운선 적재 작업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전체 토운선 적재 작업시간은 24시간이 되므로 시료는 토운선 적재 작업시간(24시간)을 시료의 총 개수(6)로 나눈 4시간(산정식: 24시간/6) 간격으로 채취해야 한다.

7.2. 시료채취 지점 선정

7.2.1. 준설지역에서의 채취 시료수 대비 격자 설계

격자는 준설예정구역의 표면적과, 그 기하학적 모양을 고려하여 채취 시료수에 해당하는 정사각형 격자로 구성한다. 정북좌측상단 격자를 1번으로 하여 우측으로 향하여 오름차순으로 번호를 지정하고, 그 아래행의 최좌측 격자에 그 다음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모든 격자에 번호를 부여한다. 단 격자는 경계선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격자의 면적에는 준설예정지역이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그림1 참고). (; 준설부피가 10,000m3이고, 준설깊이가 1m인 경우, 준설예정구역의 표면적이 10,000m2이다. 이 경우 시료수(격자의 중앙정점)6개이고, 격자수 또한 6개가 된다. 한 격자의 면적이 1,666.6m2 이고, 가로ㆍ세로 길이는 약 40.8 × 40.8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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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그림 1. 격자 구분 및 번호 지정

 

7.2.2. 주상퇴적물 시료채취에 해당되는 격자 선정은 정북좌측상단 격자를 1번으로하여 포함시키고, 2와 같이 선정한다.

 

2. 주상퇴적물 시료 채취를 위한 격자 선정방법

준설부피(단위: m³) 주상퇴적물시료채취 개수 및 격자 번호
초과 이하 개수 주상퇴적물시료채취 격자번호
0 10,000 2 1, 5
10,000 50,000 4 1, 5, 8, 11
50,000 100,000 6 1, 5, 8, 11, 15, 17
100,000 264,000 7 1, 5, 8, 11, 15, 17, 21
264,000 509,000 9 1, 5, 8, 11, 15, 17, 21, 24, 27
509,000 1,000,000 12 1, 5, 8, 11, 15, 17, 21, 24, 27, 30, 34, 37
1,000,000 2,000,000 16 1, 5, 8, 11, 15, 17, 21, 24, 27, 30, 34, 37, 40, 42, 45, 48
2,000,000 초과 1,000,000m33개 추가 추가되는 격자는 행정청과 협의하여 결정

 

7.2.3. 지점 선정 및 시료 채취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허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7.3. 시료채취 방법

7.3.1. 시료 동질성 확보

시료 채취 후 큰 테프론 용기에 옮긴 후, 테프론 주걱으로 충분하게 저어 채취 시료를 균질하게 혼합시킨 후, 부시료를 취한다.

7.3.2. 금속원소 분석용 시료의 오염방지

금속원소 분석용 부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기기의 금속재질과 직접 접촉한 부분에서는 부시료를 채취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시료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금속재질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오염물질 분석용 부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기기의 플라스틱 재질과 직접 접촉한 부분에서는 부시료를 취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시료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플라스틱 재질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7.3.3. 시료채취량

각 조사항목에 필요한 시료의 양을 누적 계산한 다음 손실에 대비하여 1.5배가 되도록 채취량을 결정한다.

7.3.4. 시료의 반복개수

퇴적물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거나, 오염원(하수배출구, 하천입구 등) 가까운 지역에서는 적어도 3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별표 4]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hwp
0.23MB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2962#J224710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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