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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등록일자2018-04-19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4월 19일부터 시행 ▷ 폐기물 처리업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가능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2023. 6. 29.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종류 세부분류 지정폐기물01, 사업장일반폐기물51, 생활폐기물91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7 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 2023. 6. 2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협의, 변경협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10 발의연월일 : 2023. 6. 16. 발 의 자 : 이학영ㆍ이수진(비)ㆍ유정주 김영진ㆍ우원식ㆍ강훈식 신정훈ㆍ김정호ㆍ이장섭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 2023. 6. 23.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23.5) 환경영향평가서 내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 부분개정(안) 주요내용 ❙ 차 례 ❙ 제1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개요 1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정의 3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필요성 3 제3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목적 및 기능 3 제4절 건강영향 항목 평가의 원칙 4 제5절 건강결정요인 4 제2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시행 7 제1절 시행 근거 9 제2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 9 제3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절차 11 제4절 협의 절차 12 제3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가이드라인 15 제1절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내용 17 제2절 위생·공중보건 항목 작성을 위한 건강영향 항목 평가방법론 18 1. 사업분석-지역사회 건강 기초자료 분석 18 2. ..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