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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환경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by 낭리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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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종류 세부분류

지정폐기물01, 사업장일반폐기물51, 생활폐기물91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7 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5. 31.>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4조의21항 관련)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폐기물관리법(3단비교).pdf
0.44MB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11&lsiSeq=251341#00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11.] [환경부령 제1037호, 2023. 5. 31.,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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