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17] [환경부고시 제2016-46호, 2016.2.17,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산류(가)와 폐알칼리류(나)에 속하는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목의 폐기물과 혼합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
②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1. 폐석회
2. 금속성 분진·분말
제3조(부식 또는 반응성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1)다)에 따라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폐유독물질
제4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46호, 2016.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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