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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환경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by 낭리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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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17] [환경부고시 제2016-46, 2016.2.17,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1(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4호다목에 따른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른 폐기물과 혼합·접촉금지 폐기물의 종류 등)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아니 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산류()와 폐알칼리류()에 속하는 폐기물은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폐기물간에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성 분진·분말[알루미늄, 구리화합물, 카보닐철, 마그네슘, 아연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목의 폐기물과 혼합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 폐기물

지하수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1. 폐석회

2. 금속성 분진·분말

3(부식 또는 반응성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4호다목1))에 따라 보관표지판에 부식 또는 반응성 물질 등의 종류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적어 넣어야 할 지정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조제1항에 규정된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9호에 따른 폐유독물질

4(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46, 2016.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46호).hwp
0.03MB

 

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4%EC%9E%AC,%20%ED%8F%AD%EB%B0%9C%20%EB%98%90%EB%8A%94%20%EC%9C%A0%EB%8F%85%EA%B0%80%EC%8A%A4%20%EB%B0%9C%EC%83%9D%EC%9A%B0%EB%A0%A4%20%ED%8F%90%EA%B8%B0%EB%AC%BC%EC%9D%98%20%EC%A2%85%EB%A5%9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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