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종류 세부분류
지정폐기물01, 사업장일반폐기물51, 생활폐기물91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7 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5. 31.>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03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金)공정광재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3-01-04 철제조공정광재(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3-02-00 분진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점토점결폐주물사
03-03-02 화학점결폐주물사
03-03-03 샌드블라스트폐사
03-03-99 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03-04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03-04-01 폐내화물
03-04-02 폐도자기조각
03-05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6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
03-05-07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
03-06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처리물
03-06-03 고화처리물
03-06-04 킬레이트(Chelate)처리물
03-06-05 폐석면고형화처리물(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03-06-99 그 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11&lsiSeq=2513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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