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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 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 7. 18.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제도의 조기안착을 유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완화 ○ 경과조치 도래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 신설(별표)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에 따라 입찰 가점(0.5점)을 부여하여 평가사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별표) ○ 참여업체 기술개발 투자실.. 2022. 7. 15.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2022. 7. 14.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 현행 267종을 281종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대국민 의견 수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참석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