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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환경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by 낭리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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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 현행 267종을 281종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대국민 의견 수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참석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개정 작업을 위해 56명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포유류 등 분류군별로 전문 분과위를 운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안 목록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수행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관연구소 등의 관련 연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을 참조하여 분과위별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그 결과, 현행보다 14종이 증가한 총 281종의 생물 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는 개정(안) 목록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2.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

        3. 주요 종 사진.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6. 공청회 장소.  끝.

 
붙임2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

 

□ 주요 변경내용 요약

 

○ (신규지정 검토)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의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뿔제비갈매기, 홍줄나비 등 18종을 새롭게 추가

 

○ (해제 검토) 분포면적이 확대되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법정관리의 필요성이 낮아진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

 

○ (등급변경 검토) 심각한 간섭에 노출되어 국제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느시, 주요 서식지인 농경지가 개발사업으로 감소하면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금개구리 등 9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검토하고,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매는 현행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

 

○ (관찰종 검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으로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구상나무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관리

 

□ 분류군별 증감(안)

구 분 포유류 조류 양서
·파충류
어류 곤충 식물
Ⅰ급 신규   뿔제비갈매기(1)        
상향
(Ⅱ→Ⅰ)
무산쇠족제비, 물범(2) 고니, 느시(2) 금개구리
(1)
  닻무늬길앞잡이,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2)
제주고사리삼, 탐라란(2)
Ⅱ급 하향
(Ⅰ→Ⅱ)
         
신규

  쇠제비갈매기, 붉은가슴흰죽지, 시베리아흰두루미, 큰뒷부리도요(4)   둑중개, 어름치, 새미(3) 윤조롱박
딱정벌레, 홍줄나비, 불나방(3)
나도여로, 눈썹고사리, 선모시대, 한라장구채, 나도범의귀, 장백제비꽃, 물석송(7)
해제
(Ⅱ → 해제)
      백조어(1)   솔붓꽃, 황근, 개병풍(3)
※ 무척추동물, 해조류, 고등균류는 변경사항 없음

 

□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안

 

※ 본 목록안은 멸종위기종위원회 논의 결과 제안된 안으로, 추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 마련 예정임

분류군 연번 국 명 등급 조정 변동 사항 사 유
2017년 2022년
포유류 1 늑대 등급유지  
포유류 2 대륙사슴 등급유지  
포유류 3 반달가슴곰 등급유지  
포유류 4 붉은박쥐 등급유지  
포유류 5 사향노루 등급유지  
포유류 6 산양 등급유지  
포유류 7 수달 등급유지  
포유류 8 스라소니 등급유지  
포유류 9 여우 등급유지  
포유류 10 작은관코박쥐 등급유지  
포유류 11 표범 등급유지  
포유류 12 호랑이 등급유지  
포유류 13 담비 등급유지  
포유류 14 무산쇠족제비 상향 개체군 극소수
포유류 15 물개 등급유지  
포유류 16 물범 상향 국지적 분포, 개체수 소수
포유류 17 등급유지  
포유류 18 큰바다사자 등급유지  
포유류 19 토끼박쥐 등급유지  
포유류 20 하늘다람쥐 등급유지  
포유류 21 고슴도치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포유류 22 긴날개박쥐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포유류 23 갯첨서 관찰종 - 해제 국내 서식 근거 미흡
조류 1 검독수리 등급유지  
조류 2 넓적부리도요 등급유지  
조류 3 노랑부리백로 등급유지  
조류 4 두루미 등급유지  
조류 5 하향 개체수 증가, 분포면적 안정적
조류 6 먹황새 등급유지  
조류 7 저어새 등급유지  
조류 8 참수리 등급유지  
조류 9 청다리도요사촌 등급유지  
조류 10 크낙새 등급유지  
조류 11 호사비오리 등급유지  
조류 12 혹고니 등급유지  
조류 13 황새 등급유지  
조류 14 흰꼬리수리 등급유지  
조류 15 뿔제비갈매기 관찰종 신규 개체수 극소수
조류 16 개리 등급유지  
조류 17 검은머리갈매기 등급유지  
조류 18 검은머리물떼새 등급유지  
조류 19 검은머리촉새 등급유지  
조류 20 검은목두루미 등급유지  
조류 21 고니 상향 개체군 급감
조류 22 고대갈매기 등급유지  
조류 23 긴꼬리딱새 등급유지  
조류 24 긴점박이올빼미 등급유지  
조류 25 까막딱다구리 등급유지  
조류 26 노랑부리저어새 등급유지  
조류 27 느시 상향 개체수 급감
조류 28 독수리 등급유지  
조류 29 따오기 등급유지  
조류 30 뜸부기 등급유지  
조류 31 무당새 등급유지  
조류 32 물수리 등급유지  
조류 33 벌매 등급유지  
조류 34 붉은배새매 등급유지  
조류 35 붉은어깨도요 등급유지  
조류 36 붉은해오라기 등급유지  
조류 37 뿔쇠오리 등급유지  
조류 38 뿔종다리 등급유지  
조류 39 새매 등급유지  
조류 40 새호리기 등급유지  
조류 41 섬개개비 등급유지  
조류 42 솔개 등급유지  
조류 43 쇠검은머리쑥새 등급유지  
조류 44 수리부엉이 등급유지  
조류 45 알락개구리매 등급유지  
조류 46 알락꼬리마도요 등급유지  
조류 47 양비둘기 등급유지  
조류 48 올빼미 등급유지  
조류 49 재두루미 등급유지  
조류 50 잿빛개구리매 등급유지  
조류 51 조롱이 등급유지  
조류 52 참매 등급유지  
조류 53 큰고니 등급유지  
조류 54 큰기러기 등급유지  
조류 55 큰덤불해오라기 등급유지  
조류 56 큰말똥가리 등급유지  
조류 57 팔색조 등급유지  
조류 58 항라머리검독수리 등급유지  
조류 59 흑기러기 등급유지  
조류 60 흑두루미 등급유지  
조류 61 흑비둘기 등급유지  
조류 62 흰목물떼새 등급유지  
조류 63 흰이마기러기 등급유지  
조류 64 흰죽지수리 등급유지  
조류 65 큰뒷부리도요 관찰종 신규 개발 위협 증가, 개체수 감소 추세
조류 66 붉은가슴흰죽지 - 신규 개체수 급감
조류 67 쇠제비갈매기 - 신규 개발 위협 증가, 분포지 지속 감소
조류 68 시베리아흰두루미 - 신규 개체군 극소수
조류 69 잣까마귀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조류 70 노랑때까치 - 관찰종 신규 개체수 급감, 번식지 조사 필요
조류 71 알락쇠오리 - 관찰종 신규 개체수 소수
조류 72 청호반새 - 관찰종 신규 개체수 감소
조류 73 큰꺅도요 - 관찰종 신규 출현 현황 불명확
조류 74 흰눈썹황금새 - 관찰종 신규 지역별 감소 추세
양서·파충류 1 비바리뱀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2 수원청개구리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3 고리도롱뇽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4 구렁이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5 금개구리 상향 개발 위협 증가, 개체수 감소
양서·파충류 6 남생이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7 맹꽁이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8 표범장지뱀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9 북도마뱀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10 실뱀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양서·파충류 11 이끼도롱뇽 관찰종 - 해제 안정적 개체군 유지
양서·파충류 12 노랑배청개구리 - 관찰종 신규 분포지 협소, 신종으로 정보 부족
양서·파충류 10 꼬마도롱뇽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정보 부족
어류 1 감돌고기 등급유지  
어류 2 꼬치동자개 등급유지  
어류 3 남방동사리 등급유지  
어류 4 모래주사 등급유지  
어류 5 미호종개 등급유지  
어류 6 얼룩새코미꾸리 등급유지  
어류 7 여울마자 등급유지  
어류 8 임실납자루 등급유지  
어류 9 좀수수치 등급유지  
어류 10 퉁사리 등급유지  
어류 11 흰수마자 등급유지  
어류 12 가는돌고기 등급유지  
어류 13 가시고기 등급유지  
어류 14 꺽저기 등급유지  
어류 15 꾸구리 등급유지  
어류 16 다묵장어 등급유지  
어류 17 돌상어 등급유지  
어류 18 묵납자루 등급유지  
어류 19 백조어 관찰종 해제 분포지 확장
어류 20 버들가지 등급유지  
어류 21 부안종개 등급유지  
어류 22 연준모치 등급유지  
어류 23 열목어 등급유지  
어류 24 칠성장어 등급유지  
어류 25 큰줄납자루 등급유지  
어류 26 한강납줄개 등급유지  
어류 27 한둑중개 등급유지  
어류 28 둑중개 관찰종 신규 개발 위협 증가, 개체수 급감
어류 29 새미 관찰종 신규 분포지 급감
어류 30 어름치 관찰종 신규 개체수 급감
어류 31 잔가시고기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어류 32 구굴무치 관찰종 - 해제 국내 서식 환경 맞지 않음
어류 33 꺽정이 관찰종 - 해제 개체수 안정적 유지
어류 34 동방종개 - 관찰종 신규 분포지 및 개체수 감소
어류 35 쌀미꾸리 - 관찰종 신규 분포지 및 개체수 감소
어류 36 좀구굴치 - 관찰종 신규 개체수 감소
곤충 1 붉은점모시나비 등급유지  
곤충 2 비단벌레 등급유지  
곤충 3 산굴뚝나비 등급유지  
곤충 4 상제나비 등급유지  
곤충 5 수염풍뎅이 등급유지  
곤충 6 장수하늘소 등급유지  
곤충 7 깊은산부전나비 등급유지  
곤충 8 한국꼬마잠자리 종명변경 국내 서식종 종명 변경 ('21.3)
곤충 9 노란잔산잠자리 등급유지  
곤충 10 닻무늬길앞잡이 상향 개발 위협 증가, 개체군 감소
곤충 11 대모잠자리 등급유지  
곤충 12 두점박이사슴벌레 등급유지  
곤충 13 뚱보주름메뚜기 등급유지  
곤충 14 멋조롱박딱정벌레 등급유지  
곤충 15 물방개 등급유지  
곤충 16 물장군 등급유지  
곤충 17 소똥구리 등급유지  
곤충 18 쌍꼬리부전나비 등급유지  
곤충 19 애기뿔소똥구리 등급유지  
곤충 20 여름어리표범나비 등급유지  
곤충 21 왕은점표범나비 등급유지  
곤충 22 은줄팔랑나비 등급유지  
곤충 23 참호박뒤영벌 등급유지  
곤충 24 창언조롱박딱정벌레 등급유지  
곤충 25 큰자색호랑꽃무지 등급유지  
곤충 26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상향 분포지 작음, 개체수 감소 추세
곤충 27 불나방 - 신규 개발위협 증가, 개체수 감소
곤충 28 윤조롱박딱정벌레 - 신규 개체수 감소
곤충 29 홍줄나비 - 신규 서식지 급감, 개체수 적음
곤충 30 노란배측범잠자리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곤충 31 큰수리팔랑나비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곤충 32 한국개미허리왕잠자리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곤충 33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 관찰종 신규 기후변화 민감, 남획 우려
곤충 34 긴다리소똥구리 - 관찰종 신규 개체수 급감
곤충 35 봄어리표범나비 - 관찰종 신규 서식지 감소, 개체수 급감
곤충 36 부엉이산누에나방 - 관찰종 신규 국지적 분포. 정보 부족
곤충 37 북방점박이푸른부전나비 - 관찰종 신규 최근 관찰기록 부재
곤충 38 산부전나비 - 관찰종 신규 개체수 급감
곤충 39 큰거저리 - 관찰종 신규 최근 관찰기록 부재
무척추동물 1 귀이빨대칭이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 나팔고둥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 남방방게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4 두드럭조개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5 갯게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6 거제외줄달팽이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7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8 금빛나팔돌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9 기수갈고둥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0 깃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1 대추귀고둥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2 둔한진총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3 망상맵시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4 물거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5 밤수지맨드라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6 별혹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7 붉은발말똥게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8 선침거미불가사리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19 연수지맨드라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0 염주알다슬기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1 울릉도달팽이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2 유착나무돌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3 의염통성게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4 자색수지맨드라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5 잔가지나무돌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6 착생깃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7 참달팽이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8 측맵시산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29 칼세오리옆새우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0 해송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1 흰발농게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2 흰수지맨드라미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3 가재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4 곳체두드럭조개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5 도끼조개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6 두타산입술대고둥아재비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7 제주새뱅이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8 주홍거미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무척추동물 39 장수삿갓조개 관찰종 - 해제 분류학적 근거 불명확
무척추동물 40 갯가게거미 - 관찰종 신규 국지적 분포, 정보 부족
무척추동물 41 띠구슬다슬기 - 관찰종 신규 서식지 및 개체수 감소
무척추동물 42 부채두드럭조개 - 관찰종 신규 국지적 분포, 정보 부족
무척추동물 43 산골조개 - 관찰종 신규 서식지 및 개체수 감소
식물 1 광릉요강꽃 등급유지  
식물 2 금자란 등급유지  
식물 3 나도풍란 등급유지  
식물 4 만년콩 등급유지  
식물 5 비자란 등급유지  
식물 6 암매 등급유지  
식물 7 죽백란 등급유지  
식물 8 털복주머니란 등급유지  
식물 9 풍란 등급유지  
식물 10 한라솜다리 등급유지  
식물 11 한란 등급유지  
식물 12 가는동자꽃 등급유지  
식물 13 가시연 등급유지  
식물 14 가시오갈피나무 등급유지  
식물 15 각시수련 등급유지  
식물 16 개가시나무 등급유지  
식물 17 개병풍 - 해제 분포지 확장
식물 18 갯봄맞이꽃 등급유지  
식물 19 검은별고사리 등급유지  
식물 20 구름병아리난초 등급유지  
식물 21 기생꽃 등급유지  
식물 22 끈끈이귀개 등급유지  
식물 23 나도승마 등급유지  
식물 24 날개하늘나리 등급유지  
식물 25 넓은잎제비꽃 등급유지  
식물 26 노랑만병초 등급유지  
식물 27 노랑붓꽃 등급유지  
식물 28 단양쑥부쟁이 등급유지  
식물 29 대성쓴풀 등급유지  
식물 30 대청부채 등급유지  
식물 31 대흥란 등급유지  
식물 32 독미나리 등급유지  
식물 33 두잎약난초 등급유지  
식물 34 매화마름 등급유지  
식물 35 무주나무 등급유지  
식물 36 물고사리 등급유지  
식물 37 방울난초 등급유지  
식물 38 백부자 등급유지  
식물 39 백양더부살이 등급유지  
식물 40 백운란 등급유지  
식물 41 복주머니란 등급유지  
식물 42 분홍장구채 등급유지  
식물 43 산분꽃나무 등급유지  
식물 44 산작약 등급유지  
식물 45 삼백초 등급유지  
식물 46 새깃아재비 등급유지  
식물 47 서울개발나물 등급유지  
식물 48 석곡 등급유지  
식물 49 선제비꽃 등급유지  
식물 50 섬개야광나무 등급유지  
식물 51 섬현삼 등급유지  
식물 52 섬시호 등급유지  
식물 53 세뿔투구꽃 등급유지  
식물 54 손바닥난초 등급유지  
식물 55 솔붓꽃 - 해제 분포지 확장, 개체수·개체군 안정적
식물 56 솔잎난 등급유지  
식물 57 순채 등급유지  
식물 58 신안새우난초 등급유지  
식물 59 애기송이풀 등급유지  
식물 60 연잎꿩의다리 등급유지  
식물 61 왕제비꽃 등급유지  
식물 62 으름난초 등급유지  
식물 63 자주땅귀개 등급유지  
식물 64 전주물꼬리풀 등급유지  
식물 65 정향풀 등급유지  
식물 66 제비동자꽃 등급유지  
식물 67 제비붓꽃 등급유지  
식물 68 제주고사리삼 상향 개체수 급감
식물 69 조름나물 등급유지  
식물 70 죽절초 등급유지  
식물 71 지네발란 등급유지  
식물 72 진노랑상사화 등급유지  
식물 73 차걸이란 등급유지  
식물 74 참닻꽃 등급유지  
식물 75 참물부추 등급유지  
식물 76 초령목 등급유지  
식물 77 칠보치마 등급유지  
식물 78 콩짜개란 등급유지  
식물 79 큰바늘꽃 등급유지  
식물 80 탐라란 상향 채취압력 매우 높음
식물 81 파초일엽 등급유지  
식물 82 피뿌리풀 등급유지  
식물 83 한라송이풀 등급유지  
식물 84 한라옥잠난초 등급유지  
식물 85 해오라비난초 등급유지  
식물 86 혹난초 등급유지  
식물 87 홍월귤 등급유지  
식물 88 황근 - 해제 개체수·개체군 안정적
식물 89 나도여로 - 신규 분포지 극히 제한적, 개체수 적음
식물 90 눈썹고사리 - 신규 분포지 및 개체수 적음, 채취 압력 높음
식물 91 선모시대 - 신규 국지적 분포, 개발압력 높음
식물 92 한라장구채 - 신규 분포지 극히 제한적, 채취압력 높음
식물 93 나도범의귀 - 신규 개체수 소수, 채취압력 높음
식물 94 장백제비꽃 - 신규 분포지 및 개체수 적음
식물 95 물석송 - 신규 분포지 및 개체수 적음, 서식지 훼손 위협
식물 96 구상나무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식물 97 남가새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식물 98 등포풀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식물 99 삼수개미자리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식물 100 섬국수나무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식물 101 섬향나무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식물 102 애기천마 관찰종 관찰종 등급유지  
식물 103 푸른가막살 관찰종 - 해제 위협요인 적음
식물 104 층층둥굴레 관찰종 - 해제 개체수 안정적 유지
식물 105 개야광나무 - 관찰종 신규 개체수·개체군 적음
식물 106 개통발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개체수 감소
식물 107 대암사초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개체수 감소
식물 108 바위장대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개체수 감소
식물 109 산국수나무 - 관찰종 신규 분포지 및 개체수 적음
식물 110 실사리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개체수 감소
식물 111 애기더덕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정보 부족
식물 112 옥구슬이끼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훼손 위협
식물 113 제주방울란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훼손 위협
식물 114 제주산버들 - 관찰종 신규 서식지 감소
식물 115 제주황기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개체수 감소
식물 116 조도만두나무 - 관찰종 신규 서식지 제한적, 훼손 위협
해조류 1 그물공말 등급유지  
해조류 2 삼나무말 등급유지  
고등균류 1 화경버섯 등급유지  

 

 

 

붙임 4   질의/응답

 

1.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아래 야생생물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

1) 개체 또는 개체군 수가 적거나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3)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 또는 번식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2. 멸종위기종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는?

 

 지정 및 해제 검토자료 및 판단기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공청회(안)은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 분포조사 결과와 정부기관, 유관 기관, 대학 연구소, 관련 학회 등의 각종 연구‧조사 결과, 시민제보 등을 토대로 작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IUCN의 지역 적색목록 지정 기준을 참조하여 분과위별 전문가 토론을 거쳐 도출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및 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15호, 2021.7.16.)

 

 지정ㆍ해제 주기 및 절차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고 멸종위기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안을 5년마다 제출

- 다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이 시급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 제출 가능

 

3. ‘22년 새롭게 개정되는 종 목록(281종)은 어떤 절차로 발표 되는가?

 

 (체계) △(전문가 검토) 멸종위기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 법정관리종, 관찰종** 등 평가‧검토, △(의견수렴) 대국민 공청회 실시, △(법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 (구성, ’21.8) ①(전체 위원회) 국립생태원장(위원장), 내‧외부 전문가 등 30명, ②(분류군별 7개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총 56명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어「야생생물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야생생물(잠재적 지정 후보군)

 

 (경과) 분과위원회 논의* 완료(’21.11~‘22.5, 총 15회 개최)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기준(「야생생물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종 및IUCN 기준에 따라 국가적색목록으로 지정(생물자원관)된 종 등 집중 검토

 

 (갱신 목록안) 현 법정관리종, 지정 후보군 등 356종 평가, 267종 → 281종(14종↑) 도출

 

붙임 5   전문용어 설명

 

○ (분류군) 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생물무리

 

○ (IUCN 지역 적색목록 지정기준)

- IUCN 적색목록 분류체계 중에서 야생절멸, 위급, 위기, 취약에 속하는 중에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

- 5개 지정기준으로 구성, 하나의 기준이라도 부합하면 후보종으로 선정

①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② 개체군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③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④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생육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⑤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요인들로 인하여 국내에서 멸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종

 

○ (적색목록)

- 정식 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고서'로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희귀 동ㆍ식물의 실태를 멸종위기등급으로 표시

- 표지에 위험 신호를 뜻하는 빨간색을 사용한 데서 '레드리스트(Red List)'란 이름을 부여하며, 이 분야에 대한 평가 보고서 중에서 가장 권위 있음

- 멸종 위기의 속도, 개체 규모, 지질학적 분포 지역, 개체 및 분포 정도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며, 특히 위급(CR: critically endangered), 위기(EN: endangered), 취약(VU: vulnerable)의 세 부류를 '멸종위험(threatened)'으로 분류

 

 

○ (멸종위기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분과위) 7개 분과 전문가 총 56명으로 별도 구성

 

○ 기능

-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계획 및 결과 자문 및 검토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자문 및 검토

- 청원종의 심사 자문 및 검토

- 기타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정책 자문 및 검토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546760 

 

환경부 보도·설명 -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으로 늘어난다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 9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www.me.go.kr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으로 늘어난다(보도자료 생물다양성 9.4).pdf
0.69MB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으로 늘어난다(보도자료 생물다양성 9.4).hwpx
3.9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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