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
2. 추진 방법 및 대상
§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대상사업
§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 단,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 제외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생태계 조성사업
§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간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 공간으로 생태기반환경 및 생물종 복원 사업 등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조성사업
§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 동물의
원활한 이동로 확보 등 생태계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생태적 인공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자연 조성사업
§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 생태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
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기타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
4. 반환사업 규모 및 요건
§ 매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결정
§ 주로 도심지내 훼손지 복원 및 생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추진
§ 2020년 기준, 총 212개 사업 시행
[반환사업 요건]
사업 목적 훼손지 복원, 생태기능 향상
사업 지역 훼손·방치지역 국·공유지
사업 규모 면적: 1만㎡ 내외, 사업비: 7억 내외
사업 기간 단년(1년)
출처: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1&seq=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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