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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구분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 2022. 9. 20.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자연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 2022. 9. 1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16호, 2022. 6. 30., 일부개정]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평가기준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나. 사업수행능.. 2022. 9. 15.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등록일자2022-09-07 ▷ 노후산단 대상 조성, 비점오염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한번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202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