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전문개정 2020. 11. 24.]
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
알리오 2022년 공시기준 370개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금대가 지급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0) | 2022.12.08 |
---|---|
엔지니어링 보증과 공제의 차이, 하자보증/손해배상공제 (0) | 2022.10.13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3) | 2022.09.15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비 (엔지니어링업 사업자, 기술자 등) (2) | 2022.07.21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시장 군수 위임사항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