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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 구분 (공공기관운영법)

by 낭리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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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3. 27., 2020. 3. 3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2020. 3. 3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32호, 2022. 8. 2., 일부개정]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전문개정 2020. 11. 24.]

 

 

 

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8. 4.] [법률 제18795호, 2022. 2. 3.,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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