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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by 낭리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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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7. 1.]

[행정안전부예규 제216호, 2022. 6. 30., 일부개정]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2

 

 

 

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2절 평가기준

1.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1>

.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2>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3>

2.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3.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4. 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최근10년간 동일한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의 추정가격(복합용역은 평가대상용역별 추정가격) 대비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실적평가를 할 때 복합용역을 평가하는 경우는 “2”에 따라 각각 산정된 평가점수에 용역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평가대상용역 점수가 해당용역 비율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용역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해당지역영업활동기간평가와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용역수행 여유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8. 계약질서 준수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9.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한다.

 

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재난복구사업은 4)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3.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재난복구사업은 3)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4”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 적격심사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별지 제2호 서식)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필요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재무비율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26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밖의 제출서류 각 1(별지 제8호 서식)

 

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4절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재난복구사업은 4)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재난복구사업은 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6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원 이상인 용역은 92(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계약담당자는 “1”“2”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4“4”의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절 재심사

1. 계약담당자는 제6절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2. “1”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2”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1.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감리용역은 책임감리전문회사 선정평가서)”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집행기준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3”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작성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10절 그밖의 사항

1. 이 세부기준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

.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4.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2.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밖의 기술용역중 관련법령에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경우 그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계약담당자가 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3) 경영상태 평가 (2)

) 평점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4) 입찰가격 평가 (30)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기술인력 평가 (10)

)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의 퇴사(4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되지 않아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원 미만 5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이행실적 평가 (27)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을 말한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을 말한다.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집행기준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2-를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 평가기준 규모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을 말한다.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터 )”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확인 등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별표 1-1>을 준용한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3)

)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밖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3) 기술능력 평가 (10)

)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등급계수: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경력계수:3이상 5미만 1.0, 5이상 10미만 1.5, 10이상 2.0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1이상 2미만 1.0, 2이상 5미만 1.1, 5이상 1.3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4) 경영상태 평가 (30)

) 점수 =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용역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2.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5) 입찰가격 평가 (30)

) 추정가격이 10원 이상인 용역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79.995%)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6) 기술인력 평가 (10)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7) 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2. 추정가격이 10원 미만 5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원 미만 2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원 미만 1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5. 추정가격이 1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10)-1) 경영상태의 가))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사항은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4)와 같다.

2) 특별신인도 평가 (+2.0)

) 해당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기준으로 완성(준공)용역이행실적으로평가한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계약담당자는 해당용역의 실적인정범위와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명시해야한다.

3) 입찰가격 평가 (90)

) 입찰가격 평점산식 (87.745%)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기술인력 평가(10)<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6)과 같다.

5) 계약질서 준수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7)과 같다.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1.00MB

출처: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law.go.kr)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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