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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엔지니어링 보증과 공제의 차이, 하자보증/손해배상공제

by 낭리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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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보증과 공제의 차이

 - 하자보증/손해배상공제

 

□ 보증(의무이행), 공제(배상책임)

보증 공제
○ 수행과정 의무이행 담보
  -입찰, 계약, 선금, 하자
 수행과정 손해배상책임 담보
-손해배상공제

 

 보증제도 : 수행과정 의무이행 담보

조합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발주 :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름

 

 공제제도 : 수행과정 손해배상책임 담보

조합원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 하자보증 :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이행 보증

○ 손해배상공제 : 손해배상 책임 보상

 

 

출처:

엔지니어링공제/업무안내/공제안내/공제개요 (egic.co.kr)

엔지니어링공제/업무안내/보증안내/보증개요 (e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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