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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금대가 지급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by 낭리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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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대가 지급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선금의 지급

제3절 대가의 지급

제4절 사업비의 이월

 

 

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18,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대가 등의 신청지급

.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파산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절 선금의 지급

1. 선금 지급

.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선금 지급대상

. 대상범위

1)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이상 10이상
계약금액의 40% 100미만
20이상
10미만
3이상

계약금액의 50% 20미만 3미만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 선금지급의 예외

1)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2)-)”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지급하는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44조의 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따른공공기관중 공기업과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따른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따른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따른산림조합과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중앙회, ‘한국농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따른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3) 지급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시 선금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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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2-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의 경우 선금을 30% 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의견서를 받아 해당 선금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선금정산액 선금액 ×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5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4절 사업비의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 제도의 개념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해당연도 안에 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이월제도의 운영

1)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해당연도 안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방법

.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 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이월의 특성

해당연도(12월 말일까지)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 계속비 이월

1) 계속비 이월의 범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 이월의 특성

)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계속비 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

. 이월을 위해서는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

양도인(○○건설 주식회사)○○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1(양도채권의 지급)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2(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건설산업기본법352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3(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기한의 이익 상실)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5(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6(공사계약의 해제해지)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7(재양도 금지)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8(입금계좌) 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9(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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