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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보증과 공제의 차이
- 하자보증/손해배상공제
□ 보증(의무이행), 공제(배상책임)
보증 | 공제 |
○ 수행과정 의무이행 담보 -입찰, 계약, 선금, 하자 |
○ 수행과정 손해배상책임 담보 -손해배상공제 |
□ 보증제도 : 수행과정 의무이행 담보
조합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이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발주 :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름
□ 공제제도 : 수행과정 손해배상책임 담보
조합원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조합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 하자보증 : 하자보수를 위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이행 보증
○ 손해배상공제 : 손해배상 책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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