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위임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건명 | 근거법령 | |
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의 사무(국가·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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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 |
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의 공람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제91조 | |
다. 공시송달의 승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 |
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 보고서의 수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 |
마.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증명서 교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 |
바. 공사완료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충청남도, 041-635-3613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11.>
② <삭제 2009.12.30.>
제3조 삭제<2021.12.30.>
제4조(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 4. 11.>
제5조(감독)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 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 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4. 11.>
제6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하부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별표 1] <개정 2022. 4. 1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⑤ 삭제 <2005.12.7>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1. 삭제 <2014.1.14>
2. 삭제 <2009.8.5>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삭제 <2014.1.14>
② 삭제 <2006.6.7>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13&lsiSeq=2285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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