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출처: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60100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
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
제2조 제1호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
제2조 제2호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출처: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110000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관련 시장 군수 위임사항 (0) | 2022.07.19 |
---|---|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0) | 2022.07.18 |
2022 가족친화인증 안내 브로슈어 (9) | 2022.05.07 |
2022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 (6) | 2022.05.03 |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재지 변경 신고(온라인 변경 가능) (10) | 2022.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