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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및 컨설팅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란?
-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관) 담당자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증 심사기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
- 금년도 가족친화인증 개요 소개와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가족친화인증준비컨설팅이란?
- 가족친화제도 도입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관)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지표 검토 및 (서류, 현장) 심사관련 정보 제공
- 비 용 : 무료지원
- 추진절차 : 그룹형 컨설팅(1차) → 방문형 컨설팅(2차)
일시 및 장소
차 수일 시 지 역 장소 (주소) 인 원(현원/정원) 약 도 신 청
서울, 대구, 부산은 마감입니다. ㅠㅠ
서울은 설명회 참석해도 컨설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zoom으로 신청하세요
1차 | 2022.05.03(화) 14:00~16:00 |
서울 |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2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마감 | 상세보기 | 마감 |
2차 | 2022.05.11(수) 14:00~16:00 |
온라인 | 온라인(Zoom회의) |
무제한 | 신청 | |
3차 | 2022.05.13(금) 14:00~16:00 |
광주 |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3층)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치평동) 3층 |
52 / 100 | 상세보기 | 신청 |
4차 | 2022.05.17(화) 14:00~16:00 |
대구·경북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1층)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41 (태평로2가) |
마감 | 상세보기 | 마감 |
5차 | 2022.05.18(수) 14:00~16:00 |
온라인 | 온라인(Zoom회의) |
무제한 | 신청 | |
6차 | 2022.05.20(금) 14:00~16:00 |
부산 | 부산광역시청 대강당(1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
마감 | 상세보기 | 마감 |
7차 | 2022.05.27(금) 14:00~16:00 |
제주 | 복지이음마루 스페이스A(2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 (오라삼동) |
22 / 50 | 상세보기 | 신청 |
8차 | 2022.06.08(수) 14:00~16:00 |
온라인 | 온라인(Zoom회의) |
무제한 | 신청 | |
9차 | 2022.06.15(수) 14:00~16:00 |
온라인 | 온라인(Zoom회의) |
무제한 | 신청 |
* 서울설명회 및 온라인설명회는 연계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설명회 :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및 휴대전화로 당일 참여링크 발송예정.
* 회차별 설명회 전일 17시 까지 신청완료 필수(수용인원 초과시 조기마감)
세부 일정
소요시간주요내용비고
약 30분 | 1부 | 접수 및 안내 |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1시간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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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분 | 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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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지원센터 |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 * 가족친화인증준비컨설팅 진행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으나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서류를 작성해 오시거나 [사내 취업규칙 및 규정집]을 가져오시면 더욱 심도있는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참석가능한 지역과 일시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 비회원도 사업자번호 인증 후 신청가능 하지만 신청내역 확인은 불가하며, 신청취소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됩니다.
- 신청 취소 및 변경은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인증설명회에서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 인증 설명회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9043,9048 ffm@ikmr.co.kr)
- 인증준비컨설팅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서비스부(☎ 02-3479-7671)
출처:
https://www.ffsb.kr/ffm/ffmPresentMain.do
인증제도 안내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 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유효기간 연장 (2년)재인증 (3년)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19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
19년 재인증 획득, 20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경영전략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계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
가족친화인증 효력 및 기대효과
가족친화 우수기업 기관 인증표시 활용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가족친화인증기업 홍보사례
-
인증 기업 현판
-
취업사이트 전용 채용관
-
카카오톡채널
-
유튜브 광고
-
인스타툰
-
마우스패드, 스마트링
-
(주)대웅제약
-
기업활용 사례
(학)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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