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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by 낭리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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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출처: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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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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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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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 제2조 제1호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 제2조 제2호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대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한 및 금지 행위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출처: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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