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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by 낭리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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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 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본문 생략]

          부칙
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매 2년마다 SDR 평균환율을 반영하여 국제입찰 기준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시

◇ 주요내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2020. 12. 30., 폐지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3, 5217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5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1억 원

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

ㅇ 공사: 81억 원

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1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ㅇ 공사: 81억 원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3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7억 3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ㅇ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ㅇ 공사: 244억 원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 원 

 부      칙 <제2020-39호,2020.12.30.>

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은 폐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law.go.kr)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9호.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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