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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0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 2. 추진 방법 및 대상 §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대상사업 §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 단, 법 .. 2022. 8. 3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30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20-12-30 06:00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수차례의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2022. 7. 2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제도의 조기안착을 유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완화 ○ 경과조치 도래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 신설(별표)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에 따라 입찰 가점(0.5점)을 부여하여 평가사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별표) ○ 참여업체 기술개발 투자실.. 2022. 7. 15.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2022.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