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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2021.7)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시행 2021. 7. 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1호, 2021. 7. 13.,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소각량 또는 처리량(이하"단위량"이라 한다)당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을 말한다. 2. "방지시설의 효율"은 당해 배출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처.. 2022. 9. 28.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자연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 2022. 9. 16.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 5곳 선정 등록일자2022-09-07 ▷ 노후산단 대상 조성, 비점오염저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한번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신평·장림산단), 울산광역시(미포산단), 강원도 동해시(북평산단),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산단), 경상남도 진주시(상평산단) 등 총 5곳의 산업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은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개선과 함께 식생 조성 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2022. 9. 1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11월24일 사용 제한 확대)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준비 착착 ▷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적극 홍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다. 우선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