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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시행 2018. 2. 9.]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타법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1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동 지역 안의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다음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제3조(기존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별.. 2023. 6. 16.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대구·경북의 진산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3일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를 개최하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팔공산은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3년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팔공산을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 문화자원은 2위 수준으로 자연·경관·문화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2021년 5월 31일 국립.. 2023. 5. 26.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등록일자2023-03-0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 2023. 4. 10.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 녹색산업, 2023년 20조 원, 임기 동안 100조 원 수출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 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Ÿ 균형 잡힌 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Ÿ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Ÿ 희소금속 등 재생자원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 착공 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Ÿ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Ÿ 2027년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2023년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 * 민관 협력, 고위급 환경 비지니스, 재원 조달,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 확대 등  홍수 가뭄 걱정 .. 2023.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