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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수립절차), 044-201-3716,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지구,구역), 044-201-3712, 4720,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4843, 3725, 4972 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2021. 12. 19.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Ⅲ. 분야별 과제 1 공공분야 선도 감축 □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 (감축확대) 지역난방공사(12개소), 공공 자원회수시설(26개社) 등 공공사업장이 시행 시기를 앞당겨 10월부터 시행 ※ 자발적 감축협약 기간 추가(’21.12~‘22.3 → ’21.10~‘22.3), 가동 효율화 등 【자발적 감축협약 주요 내용】 ▸(배출허용기준 강화)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자체 설정⋅운영 ▸(방지시설 개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약품 투입량 증대, 저녹스 버너 조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안내 표지판 설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모니터링, 자체 비상 연락체계 유지 등 □ 공공분야 사전 이행 ○ (첨단감시) 주요 산단에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청·지자.. 2021. 12. 18.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원주지방환경청 관할구역 - 강원도(18) : 전지역 - 충청북도(5)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임무 및 기능 우리 청의 주요 임무와 기능, 연혁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환경 보전은 물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의 주요 임무와 기능, 연혁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986. 12. 15 원주환경지청 개청 1990. 01. 031994. 05. 041999. 08. 05 원주지방환경청으로 개칭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 개칭.. 2021. 12. 17.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6, 3719, 3710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