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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계획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by 낭리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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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수립절차), 044-201-3716,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지구,구역), 044-201-3712, 4720,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4843, 3725, 4972

 

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의의

1-2-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제3장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1-3-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1-3-2.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1-3-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제4장 법적근거

1-4-1.  제25조제4항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제5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기준

제1절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1-5-1-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준년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으로 한다.
1-5-1-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예 2010년, 2015년)
1-5-1-3.  제23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1-5-1-4. 계획기간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목표년도를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1-5-2-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군의 성장추세에 따라 수립한다.
1-5-2-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는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제19조제1항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계획한다.
1-5-2-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1-5-2-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며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계획한다.
1-5-2-5.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고,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산·어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한다.
1-5-2-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규모, 시·군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한다.
1-5-2-7.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 상수원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1-5-2-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종전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당해 대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도로·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법등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5-2-8-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일반공업지역내 대규모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전후 주변을 포함한 일대의 지역을 준공업지역등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1-5-2-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한다.
1-5-2-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1-5-2-11. 토지이용계획은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 주변여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예상되는 재난발생 및 방재상황,환경변화(바람유동ㆍ열섬현상 등 미기후, 도시 내 물순환 체계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1-5-2-1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국유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유지에 대한 이용현황, 장래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5-2-13.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1-5-2-14.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 방지와 계획의 안정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제3절 관련계획과의 관계

1-5-3-1.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계별 개발계획은 시·군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공유수면의 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용도지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5-3-2.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용도별 토지수요면적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면적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는 인구지표 등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다음의 경우 용도지역 면적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면적중 30% 범위내에서의 조정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실제 구적한 결과 산출되는 면적을 반영하는 경우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면적의 조정인 경우 

④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시 명백한 착오에 의하여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시정하여 반영하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2) 도시ㆍ군기본계획보고서 또는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도시기본구상에서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보완이나 현지여건상 불가피한 다음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할 수 있다. 

① 주거용지·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주용도를 지원?보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른 용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③ 기타 면적이 과소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표시 되지 않았거나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누락된 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시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되, 다음의 경우 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후 개발여건의 변화로 차기단계로 개발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역여건 또는 개발정책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 토지이용계획중 30퍼센트 범위(시가화예정용지와 구분하여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책정된 경우에 산업ㆍ유통형이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단계별 총량이 아닌 20년 총량 범위) 에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4)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는 주요시설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동 계획내용에 표현되지 않은 기타 시설도 필요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선형·형태·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이후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다. 

① 10만㎡ 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경우(예 : 체육공원→근린공원) 

② 10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신설(확장을 포함한다)하거나 2만㎡ 이하 규모의 공원을 해제(축소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10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20만㎡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원으로서 해당시설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하기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또는 유원지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축소 또는 확장을 위하여 면적을 조정하는 경우. 다만, 10퍼센트 범위내라도 해제규모가 5만㎡ 이상인 근린·체육공원 및 유원지와 10만㎡ 이상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 이 경우 분할 시행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한다. 

④ 당해 시설의 변경이 축소와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더 크게 조정되는 측이 ③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의 면적조정. 다만, 축소와 확장의 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축소변경기준에 따른다 

⑤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재검토기준에 따라 공원을 해제하여 보전녹지지역으로의 용도 부여
㉯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공원으로의 변경. 이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변경을 포함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 받은 5만m2 이하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경우 

(6) 개발여건의 변화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차기단계로 변경하여 이와 관계되는 시설결정을 순연하는 경우 

(7)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자동실효를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해제하는 경우 

(8)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5만㎡ 미만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②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확장 또는 축소하는 경우. 다만, 확장 또는 축소되는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5-3-3.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1)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지구단위로 구체화·합리화하는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는 대상지역과 계획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역지정을 한다. 

(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을 적용한다.
1-5-3-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전체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영향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변경에 한정한다.
제6장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의 작성기준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서
1-6-1-1. 현황분석과 장래 전망,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한다. 다만, 교통성검토서·환경성검토서 및 토지적성평가검토서는 요약하여 계획서에 기술한다.
1-6-1-2.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 시·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시·군은 목표년도의 개발지표와 각 부문별 개발계획 등 시·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6-1-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부분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만 계획내용에 포함한다. 

(1) 계획의 배경 

① 계획의 성격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목적과 필요성, 계획기간, 계획연혁, 계획수립원칙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다. 

② 계획의 특성 :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에서 부여한 당해 시·군의 위치와 성격, 시·군 고유의 경제·사회·문화·환경·경관적 특수성,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세력권 실태 및 개발의 잠재력 등에 관한 분석내용을 제시한다. 

③ 기존계획의 검토 :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기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검토하고, 기존 계획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2)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① 기본목표와 전략 : 시·군의 현황과 특성, 관련계획의 내용,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당해 시·군의 향후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동 목표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② 주요지표의 설정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당해 시·군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지표를 적정기법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다. 특히 인구지표는 최근 10년간의 인구증가 추세와 관련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정한다. 

③ 공간구조의 기본골격 : 시·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시·군현황, 목표와 전략 및 기본지표 등에 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토지이용, 교통망 및 공원녹지체계의 기본골격이 다른 수개의 대안을 작성한 후 이를 평가하여 최적안을 선정한다. 

④ 생활권 설정
㉮ 도시활동이 다양해지고 시간적·사회적 거리가 확대되는 만큼 기반시설의 기능과 규모도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통근·통학·구매 등 주민의 일상생활의 영향권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한다.
㉯ 시·군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영향권이 확대되는 시·군은 생활권을 위계에 따라 계층화할 수 있으며, 생활권별로 사회적·물리적 기능과 요소들이 균형있게 배분 또는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⑤ 단계별 개발구상 : 공간구조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생활권조성,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방재 등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주요부문별 내용을 기술하고 이들의 단계적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3)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4) 도시ㆍ군계획시설계획 

(5) 도시개발사업계획 

(6) 단계별 집행계획(재원조달방안을 포함)

제2절 계획설명서

1-6-2-1.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ㆍ군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을 포함한다)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2-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중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성검토서 및 환경성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교통성 검토서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할 수 있다.

1-6-2-3.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폐지,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의 변경 등 1-6-2-1.의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 및 도면

1-6-3-1.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조서 작성기준(별첨 1 참조)에 맞추어 별도로 작성한다.

1-6-3-2.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은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 작성지침(별첨 1 참조)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 1/1,000 또는 1/5,000(1/1,000 또는 1/5,000 축척이 없는 경우에는 1/25,000)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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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초조사
제1장 목적

2-1-1.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초조사 방법
2-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에 규정된 조사항목에 대해 같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조사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하며,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환경성검토(제7편 참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한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2.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을 제외) 

①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20분의 1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③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④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⑥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⑦ 상기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인 경우 

⑧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⑨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⑩ ①·②·⑤·⑥·⑧ 및 ⑨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중 다음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상기 (1)에서 정한 변경인 경우 

② 가구(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부문에 대하여 지정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③ 획지면적의 3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④ 건축물높이의 20/100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⑤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⑥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⑦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⑨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⑩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ㆍ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⑪ 법 부칙 제17조에 따라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 

⑫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⑬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의 변경인 경우 

⑭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⑮ 간판의 크기·행태·색채 또는 재질의 변경인 경우 

<16>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 

<17>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18>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2-2-3.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④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한다) 

⑥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④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⑦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⑧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⑪ 영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⑫ 기반시설 중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등 선형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 

⑬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 제외한다)의 설치 

⑭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⑮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만, 해당 시·군의 여건 변화가 크게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는 5년 이내에도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3)의 ⑧부터 ⑪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④ (3)의 ⑫에 해당하는 경우(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⑤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녹지?공공공지에 한정한다)의 설치
2-2-4. 1-2-1.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계획의 내용 및 범위 등 그 특성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별표〕에 따른 조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별도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2-5. 기초조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그 결과는 시각화 및 지도정보화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의 활용

2-3-1. 기초조사 결과는 다음 사항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 개발축과 보전축 및 도시중심지 설정과 용도와 입지에 적합한 최적지의 선정 및 시가화용지 충진율 분석을 통한 신규 시가화용지 검토 

(2) 개발활동의 생태적 영향을 파악하는 환경성 검토 

(3) 유통 및 공급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급시설의 노선 검토 

(4) 가구분포 도면에 도출되는 수요를 통하여 하부구조의 수급분석, 버스노선 설정, 차량의 효율적 노선설정을 위한 최단경로 분석, 학생들의 학교까지 통학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석 

(5)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의 최적입지 분석 

(6) 도시ㆍ군관리계획 기본자료를 시계열적 분석과 시간적 변화모형의 시각화 분석

 

 

 

제3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계획

제1장 용도지역계획

제1절 기본원칙

3-1-1-1. 용도지역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1-1-2.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우선하여 부여하고 나머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배치에 따라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보전용도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생태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1-1-3. 자연환경이나 경관이 양호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분포지역, 상수원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1-1-4.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상지역 전체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관리·정비·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3-1-1-5. 가구수가 확대되고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면적이 확대되는 등 토지수요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주거지역은 도시ㆍ군기본계획상에서 제시된 생활권계획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인구배분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교육시설계획 등의 생활편의시설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주거지역은 각 시·군의 특성과 지형조건을 감안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상업지역은 시·군의 규모 및 기능에 따라 도심, 부도심 및 지구중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규모와 위치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경제활동공간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4) 공업지역은 당해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산업의 종류와 원단위(용지?종업원? 생산액)에 의하여 구체적인 산업입지계획에 따라 규모를 정한다. 

(5) 공업지역은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을 고려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한다. 

(6) 용도지역의 변경은 용도지역 지정 이후의 토지이용, 개발수요,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밀도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각종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취하여야 한다(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의 계획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① 시·군의 적정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도로, 공급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 확보가능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한다. 

② 특정목적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를 함께 지정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계획과 용도지구계획을 연계한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군내의 토지이용상의 골격을 제시한 것이므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에는 법상의 다양한 용도지역을 골고루 활용하여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한다.
3-1-1-6. 수해 등 재해빈발지역은 가급적 개발용도의 지역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상류지역에 대하여도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재해유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한다.
3-1-1-7.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지정된 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당해 지역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은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지구·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및 송·변전시설부지를 제외한다)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1-1-8.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저밀도로 계획한다. 다만,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때에는 인근지역으로의 개발압력 확산, 주변경관의 훼손 및 환경오염·도시간 연담화·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에 필요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 개발계획 주요사항(개발 목적, 용도지역·개발밀도 등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주요사항 등)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집단주거밀도·주변토지이용상황·자연환경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 등의 용도지역을 부여하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층·저밀도로 정비한다. 다만, 집단취락의 규모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00호 이상 300호 미만의 중규모 집단취락 : 제2종 전용주거지역(최고 5층 이하) 

②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이상 1천호 미만 또는 1천인 이상 3천인 미만의 대규모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1천호 이상 또는 3천인 이상으로 지역 여건상 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대규모 집단취락 : 해제면적 5% 미만에 한해 준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300호 미만으로 ②항 또는 ③항의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정비하고자 하는 집단취락 : 제2종 일반주거지역 

⑤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과 연접한 경우로서 상업·공업기능 등의 토지이용수요가 존재하는 집단취락 : 주거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수요를 감안하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계획하고, 시·도지사와 용도지역, 개발밀도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삭 제> 

(4)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 ‘해제지침’)」3-5-1(2)·(3)에 따라 공원·녹지(도시계획시설)와 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해제취락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제지침 3-3-3(4)에 따른 집단취락 해제가능면적(다만, 주택 1호당 최대 1천㎡ 이하를 유지할 것)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원·녹지 비율의 경우 취락의 규모·밀집도·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강화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집단취락 해제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① 도시·군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② 해제지역중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은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녹지지역외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장래 개발수요·개발순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지역은 환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지정하고, 가급적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6)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1-1-9. 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의 용도지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상업·공업지역중 2개 지역을 경계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중심선을 용도지역의 경계로 한다. 

(2)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가 지역간 통과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을 경계로 하고, 일반도로인 경우에는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한다.
3-1-1-10. 도시지역내의 하천은 녹지지역으로 한다.
3-1-1-11.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이 허가된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전에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3-1-1-12. 최초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정비시 과거에 중복 지정된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용도지역을 선택하여 결정한다.
제2절 주거지역
3-1-2-1. 일반적 고려사항 

(1)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2) 기존시가지의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세분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건축물의 현황 및 당해 시·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3)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일부 상업기능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존시가지중 저층주택지와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지는 주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한다. 

(4) 새로이 조성되는 대단위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고, 미기후환경(바람유동 및 열섬현상)이 개선되도록 주거지역을 세분하여야 한다. 도시자연공원이나 구릉지 주변의 주거지역은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도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함께 고려한다. 

(5) 일반주거지역의 제1·2·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저밀도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6)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계획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계획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을 우선 고려하고, 사업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계획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지정한다. 

(7) 상업용도의 잠식으로 주거지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다. 

(8) 자연과 인공경관이 부조화되거나 획일적인 가구나 획지가 구성되지 않도록 한다. 

(9)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 인접한 구역과 상업지역에 인접한 구역은 영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활용하여 가급적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인구규모가 작은 시와 읍·면급은 무질서한 고층개발로 인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비중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3-1-2-2. 전용주거지역 

(1) 공통기준 

① 기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국립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③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녹지대 또는 지역적으로 차단되어 이러한 지역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지장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종전용주거지역 

① 기존 시가지 또는 그 주변의 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지로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이러한 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② 신시가지중 주택지로 개발할 지역으로 양호한 단독주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③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3) 제2종전용주거지역 

① 기성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으로서 순화된 주거지역에서 기 형성되어 있는 중층 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상황에서 보아 중·저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의 우려가 없는 지역 

② 중·저층 주택단지로 계획적으로 정비하였거나 정비하기로 계획된 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
3-1-2-3. 일반주거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①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소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 

②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 

③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 

④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 

⑤ 가능한 한 주간선도로와 접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주간선도로에 충분한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종일반주거지역 

① 기존 시가지 및 주변 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②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종일반주거지역 

① 계획적으로 중?고층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 

②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세권내에 포함된 지역
3-1-2-4. 준주거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4)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5)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6)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7) 장사시설·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토록 한다. 

(8)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제3절 상업지역
3-1-3-1. 일반적 고려사항 

(1) 당해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한다. 

(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한다. 

(3)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 

(4) 당해 도시내 기반시설의 기존 용량과 장차 확보 가능한 용량을 고려하고 특히, 국지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신시가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가급적 상업지역을 세분·지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용을 제고하도록 한다. 

(6)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3-2. 중심상업지역 

(1) 당해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2)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및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신시가지)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3) 당해 도시의 중심적 상권을 지닌 상업·업무기능의 중심지 또는 부도심 성격을 지니는 지역
3-1-3-3. 일반상업지역 

(1)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2) 지나친 선적(線的)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 

(3) 전철과 같은 대량교통수단의 환승점 또는 자체에 기종점을 둔 통행발생이 많은 지역 

(4) 기능적으로 특화된 지역중심지로서 위락·자동차매매 및 정비·인쇄·출판 등의 기능을 면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지역 

(5) 자동차에 의한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내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시고속도로에 접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6) 주거지역과는 분리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과 같은 완충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3-1-3-4. 근린상업지역 

(1)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2)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3) 근린생활권 구성이 가능한 개발사업지구의 중심상가 조성지
3-1-3-5. 유통상업지역 

(1)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2)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3) 물자공급지의 연결이 용이하며 도시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단지와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
제4절 공업지역
3-1-4-1. 일반적 고려사항 

(1)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며,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킨다. 

(2)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한다. 

(3)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있어서는 토지의 혼합이용으로 인한 토지이용간의 상층을 억제할 수 있도록 준공업지역의 지정을 최소화한다. 

(4) 준공업지역으로서 주택용지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고밀개발을 억제한다.
3-1-4-2. 전용공업지역 

(1)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서 지나친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정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무거운 구조물의 구축에 충분한 지내력을 지닌 지역 

(2) 도시의 규모, 입주공업의 토지에 대한 공업밀도를 감안하여 공업시설의 면적·지원시설 면적·녹지시설 면적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지의 확보가 가능하고 일단의 토지매입이 용이한 지역 

(3)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임해지역의 경우에는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조건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4)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3-1-4-3. 일반공업지역 

(1)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2)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3-1-4-4. 준공업지역 

(1)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2) 주문생산품의 생산자 또는 이용자가 함께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소규모 분산적 입지도 가능한 지역 

(3) 취업자들의 통근편의성 및 소음·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보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4) 준공업지역은 주기능이 공업기능이므로 이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가능한 억제하며, 기존 준공업지역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지정한다. 

(5) 대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의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며,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절 녹지지역
3-1-5-1. 일반적 고려사항 

(1)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시킨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녹지체계를 유지하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녹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개발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우선 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4) 표고, 경사도, 식생, 임상, 자연생태계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5-2. 보전녹지지역 

(1) 기존 시가지내 또는 인근에 수림, 초지, 호소, 하천, 연안, 주요 습지 등과 인접토지가 조화되어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2) 문화재, 전통사찰, 기념적 조형물 등과 같이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3)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도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량의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 

(4)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상수원 보호,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의 환경오염과 재해의 방지, 생태계 및 희귀 동식물서식지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단지대 및 완충지대로서 적절한 위치·규모·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 

(5) 상습수해지역 등 재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하천 하류지역의 수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하천 상류지역 

(6) 국립공원이나 도시공원 등과 연계되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7)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
3-1-5-3. 생산녹지지역 

(1) 농지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3)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농지 

(4) 도시농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1-5-4. 자연녹지지역 

(1) 녹지공간의 확보,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의 방지, 장래 시가화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 양호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충지대, 차단지대,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보전녹지지역과 연계되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기준표고와 차이가 많아 대규모 개발시 기반시설의 투자 및 관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고지, 급경사지, 저습지 등
제6절 관리지역
3-1-6-1. 일반적 고려사항 

(1)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4) <삭제>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삭제> 

(7) <삭제>
3-1-6-2. 보전관리지역 

(1)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장래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3-1-6-3. 생산관리지역 

(1)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장래 농업진흥지역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3-1-6-4. 계획관리지역 

(1)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하여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3-1-6-5. <삭제>
제7절 농림지역
3-1-7-1.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1-7-2. 관리지역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당해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8절 자연환경보전지역
3-1-8-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1-8-2. 관리지역안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3-1-8-3.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각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보호구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4) 삭제 

(5)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6)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7)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8)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9)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10)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11)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제23조, 제34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2등급 권역과 별도관리지역 

(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13)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육역
3-1-8-4. 무인도는 환경부의 「자연환경조사」결과 및 「특정도서」지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의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절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
3-1-9-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시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간의 경계에는 가능한 한 완충공간을 설정하여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보호되도록 한다.
3-1-9-2.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3-1-9-3.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등과 접하는 부분은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1)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 

(2)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을 설정
3-1-9-4. 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공업지역안에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아래의 완충방안중 1가지 이상을 추가로 채택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1)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지역을 구분 

(2)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설정
3-1-9-5. 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의 연접부분은 폭 30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도로 양편에 각각 폭 15m 이상의 완충녹지 또는 공원을 설치한다.
제2장 용도지구계획
제1절 기본원칙
3-2-1-1. 공공의 안녕질서와 시·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용도지구는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지정하여야 한다.
3-2-1-2. 용도지구는 점적(點的) 지정을 지양하고 일정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용도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를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2-1-3. 용도지구는 지정목적, 지정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와 유사하거나 대체가능한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과 불필요하게 중첩하여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경관지구
3-2-2-1. 자연경관지구 

(1) 자연경관지구는 산악·구릉지·숲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2) 대상지의 범위는 이러한 경관이 새로운 건축이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한다. 

(3) 대상지의 형태는 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경관대상지와 접하는 지역 또는 조망지점과 대상지를 연결하는 시각축상에 지정할 수 있다. 

(4)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지역 등의 지역과 그 주변이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연경관지구로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2. 시가지경관지구 

(1)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 등이 될 수 있다. 

(3)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거나 상징적인 가로변을 형성하는 등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중심상업지역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단위는 중로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가구를 단위로 한다. 다만, 기존의 중심상업지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수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는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노선에 시가지경관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교통량과 가로의 폭·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가로에 면한 각각 한 켜의 획지 또는 50미터 정도 폭에 해당하는 지역을 경계로 할 수 있으며, 시작과 끝은 가로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한다. 

(4)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킬로미터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며,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미터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진입부란 외부로부터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경계부로서 고속도로, 철도, 주요 지역간도로 등의 양쪽 인접지역이 된다. 

(5)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우량 주택지구 등 해당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2-2-3. 특화경관지구 

(1) 특화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역 내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자연적·생태적·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특화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변지역(하천변·호소변·해안 등)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사적지·전통건축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 등) 등 특정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3)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특별한 목적의 특화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목적 및 필요성, 그에 수반되는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절 고도지구
3-2-3-1. 고도지구는 도시환경의 조성과 경관유지 및 제고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정한다. 

(1) 공원, 녹지대 등의 경관을 차단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문화재 및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또는 기타 주요 시설물의 시설 및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시가지내 관광도로 등으로부터 조망되는 시가지 경관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 등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등에 비추어 고층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 

(5)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적정 이용량 유지를 위하여 단위지역내 전체건물의 용적·인구밀도 등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시가지내 공기 흐름의 차단방지 또는 바람의 통로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시가지 경관 및 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2-3-2. 최고고도는 가급적 미터법에 의한 높이로 하고, 아파트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층수로도 할 수 있다. 이 때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방화지구
3-2-4-1.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2)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3)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제5절 방재지구
3-2-5-1. 방재지구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 그 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1) 풍수해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2)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3) 지진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3-2-5-2. 다음의 지역에 대하여는 방재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연안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 

(2) 다음의 기준에 따라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① 동일한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② 재해발생지역은 재해피해보상대장(지자체), 재해피해액(행정안전부, 지자체), 인명피해(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근 10년 내에 재해피해 보상경력이 있는 지번을 조사해 도면상에 표시하고, 동일시기에 발생한 피해 지번을 하나의 재해발생지역으로 구획한다. 

③ 동일시기에 발생한 재해 시 인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재해피해 지번은 최대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되도록 도로, 하천, 기반시설, 배수분구 등을 기준으로 정형화 한다. 

④ 최근 10년 내에, 2회 이상(동일시기 제외) 재해발생지역의 피해지번이 중복되는 지역을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으로 본다. 

⑤ 2회 이상 동일재해 발생지역에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이재민)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지역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지가 된다.
3-2-5-3. 방재지구 의무지정 대상의 구역경계는 피해지번이 중복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일정면적 확보가 필요하므로 중복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방재지구로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3-2-5-4. 방재지구의 재해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지역은 공원?녹지, 광장,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다.
제6절 보호지구
3-2-6-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2-6-2.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과 같이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하거나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시설물의 현황 외에도 장래 확충, 이용 수요 등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 목적을 특별하게 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별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을 검토할 수 있다.
3-2-6-3.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지·도래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2-6-4.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도시지역 외에 속하는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구역 등과 불필요하게 중첩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7절 취락지구
3-2-7-1. 자연취락지구 

(1) 기본방향 

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②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의 틀 안에서 운용되므로 각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한다. 

(2) 지구의 지정대상 

①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을 갖춘 취락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 

④ 주변에 상당 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 

⑤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통풍상 이웃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⑥ 댐 건설, 전원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이전하여 조성하는 지역 

(3) 지구의 지정기준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 우량농지(전?답) 및 산지의 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지역 등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정한다.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주택수·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자연발생된 취락중 다음의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한다.
㉮ 자연취락중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따라 5년 이내에 주거지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철거 또는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③ 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각 시·군은 그 범위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호수 또는 호수밀도(폐가 또는 공가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대상호수에서 제외하고,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이 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게 결정되지 않도록 할 것
㉯ 취락이 형성된 주택간의 거리, 지구경계와 외곽 주택간의 거리 등 지구경계 결정기준
㉰ 자연취락지구의 계획적 정비 또는 개별적 현지개량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 등(도로?상하수도?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
㉱ 기타 지구지정 및 개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예시 : 자연취락지구 지정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지구지정 지침 등) 

④ 법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중 현재 주민의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3-2-7-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절 개발진흥지구
3-2-8-1. 지구의 성격 및 세분 

(1)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2) 개발진흥지구는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한다. 

(3)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⑥ 지방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10km 이내(광역상수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 이내)인 지역. 다만,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다만,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삭제 

⑪ 삭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리지역에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는 (3)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의 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m 이내에 있는 지역(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②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인 지역
㉰ ㉯의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다만, 지방하천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제한되는 하천 및 제한지역 이격거리(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③ 철도·고속철도·고속국도(계획을 포함한다) 주변의 안전, 환경, 경관 및 시설보호가 필요한 지역 

④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⑤ 산사태 위험지역
3-2-8-2. 주거개발진흥지구 

(1)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3-2-8-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1)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을 종합하여 다음의 지역에 지정한다. 

①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③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지역산업 발전을 견인하면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하여 특별히 개발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이 경우 지구의 공간적 범위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구가 지정되도록 한다. 

⑤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은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범위 내이거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조례로 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령 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3) (2)에 따라 도시·군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에 따른 주변지역에 관한 영향여부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을 계획안에 포함한다. 

(4)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요건 외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지구 내 토지의 고저차가 40미터 이하이고, 10미터 이하의 성토로서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 

②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적은 지역 

③ 주거시설과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지역 주민의 정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 

(5) 지구단위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건축규제를 완화하고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9조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이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6)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은 별첨 2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 목적,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의 항목과 상세수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2-8-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1)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3-2-8-1.의 (3)·(4)에서 정하는 지역 및 다음 지역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도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으로 지정된 산지, 산지관리 제9조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② 해당 시ㆍ군·구의 산지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보전산지 면적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스키장·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목축적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군·구 평균의 150% 이상인 경우
3-2-8-5. 복합개발진흥지구 

(1)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 등 2 이상의 기능을 복합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2) 복합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유치되는 기능에 따라 3-2-8-1.부터 3-2-8-5.까지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3-2-8-6. 특정개발진흥지구 

(1)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등의 기능 이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한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지정된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3-2-8-3. (2)·(3)를 적용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제9절 특정용도제한지구
3-2-9-1.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한다.
3-2-9-2.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에 인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용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2-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숙박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3-2-9-4.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절 복합용도지구
3-2-10-1. 복합용도지구는 주변지역 개발, 토지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3-2-10-2.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적합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검토한다.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2-10-4. 복합용도지구는 소규모 점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및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가로변, 용도지역 간의 경계 지역, 특정 건축물 입지 필요 지역 등)에 지정하도록 한다.
제3장 용도구역계획
제1절 개발제한구역
3-3-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수립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시가화조정구역
3-3-2-1. 구역설정기준 

(1)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3-3-2-2. 시가화 유보기간 결정 

(1)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유보기간은 당해 계획구역안의 인구동태, 토지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유보기간은 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4)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준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5)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당초 유보기간을 합한 총 유보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수산자원보호구역
3-3-3-1.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는 자동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지정된다.
3-3-3-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
3-3-4-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리기준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입지규제최소구역
3-3-5-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편 기반시설계획
제1장 일반원칙
4-1-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1-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3.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4-1-4.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1-5.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1-6.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4-1-7.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 등)에 대한 해제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2-1-1.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4-2-1-2.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활동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4-2-1-3.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지와 교통발생 및 집중량의 교통기관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여 교통수요의 충족, 대량수송수단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성한다.
4-2-1-4. 승객 및 화물수송에 소요되는 통행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승객의 안전성, 쾌적성 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4-2-1-5. 교통수단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군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자의 기동성을 확보하며 이용자에게 접근기회를 부여하는 등 교통수요에 대한 균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4-2-1-6.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비점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체계 구상 등으로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2-1-7. 교통시설계획은 시설의 기능 및 설치방안과 재원조달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4-2-1-8.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이 최대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교통시설계획에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설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2-1-9. 교통계획은 교통성검토서(별첨 3 참조)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고 그 요지를 본 도시ㆍ군관리계획서에 수록한다.
4-2-1-10. 대중교통결절점과 연결되는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조성토록 하고, 주요 지점에는 가로와 연접하여 공원, 광장 등의 공간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도로

4-2-2-1. 일반도로 

(1) 도로는 도로의 종류와 규모별·기능별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별 이용주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로의 체계는 교통발생 및 집중량과 교통수단별 분담상태를 예측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각 시설이 균형 있고 체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비율이 일반 단독주택지역의 기준임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인 경우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3) 상위계획에서 계획된 도로와 시·군내 도로망과 연계는 그 기능과 성격을 분석하여 상위계획 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군을 통과하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는 통과기능이 유지되고 도심지에 교통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도로법상의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①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할 때에는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도로와의 혼합도로로 계획하고, 지역간 통과 교통량과 시가지 교통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 폭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간선도로에는 이면도로로서 집산도로를 병행배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주변 교통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로의 폭원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이에 필요한 도로상단폭을 결정한다. 

(6) 기간도로에 연하여 완충녹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계획하여 각 필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완충녹지를 통하여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 등의 공해 차단 또는 완화,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로가 녹지축을 단절하거나 지형·경사·토양·수변 등의 환경적 요소를 지나치게 파괴하지 않도록 과도한 도로축조를 지양하고 생태통로 등의 야생 동물 및 생태계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통과교통은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처리하여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우회도로나 환상도로변은 적정폭의 완충녹지의 설치, 교차지점의 입체화 및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만을 접속시키는 등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통과용 도로와 면하여 건축물 등이 건축되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통과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계획 및 설치(별첨 4 참조)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9) 도로노선별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의 단면구조를 제시하여 도로설치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10) 교통광장을 통과하는 도로는 교통광장과 중복하여 결정한다. 

(11) 가로망계획에 대하여는「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별첨 5 참조)이 정한 바에 따른다.
4-2-2-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계획 등에 대하여는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별첨 6 참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2-3.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계획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2-4. 도로의 노선번호 체계 

(1) 일반사항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 

② 도시지역내의 모든 도시ㆍ군계획도로를 주간선도로(고속화도로 포함),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각 노선별로 각각 다른 번호를 부여한다. 

③ 간선도로이상은 2자리 숫자의 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장래 표지판에 기존의 가로명과 병행하여 표기한다. 

④ 노선번호는 도로의 위치,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 및 당해 도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⑤ 노선번호체계는 가급적 각 시·군마다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당해 시·군을 통과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노선번호와 동일한 노선번호는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2) 번호 부여방법 

① 노선번호는 시·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장래 신설노선의 설치가능성을 고려하여 결번을 적절하게 두도록 한다. 

② 간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원, 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과 생활권 규모, 기·종점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가능한 길게 노선을 부여한다. 

③ 노선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선번호에 지역적 특성을 부여한다. 

④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번호는 시·군내 간선도로의 번호와 중복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선의 전구간이 국도노선과 중복되는 경우는 국도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일반국도 노선은 시·군 내·외부에서 통행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선정하고, 우회도로 등 장래 국도로 할 노선이 현재 미개통된 경우에는 현재의 국도 노선번호와 장래의 국도 노선번호간 상호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철도
4-2-3-1. 철도역에는 철도 이용자에게 적합한 역전광장을 설치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되도록 한다.
4-2-3-2. 철도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은 역세권 개발에 대비하여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4-2-3-3. 철도는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림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항만
4-2-4-1.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4-2-4-2. 항만의 주변은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하도록 한다.
4-2-4-3. 항만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공항
4-2-5-1. 공항시설의 보호와 주변 주거환경을 위하여 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4-2-5-2. 공항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4-2-5-3. 안전운항을 위하여 시설물의 높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항시설과 함께 계획하여야 한다.
제6절 주차장
4-2-6-1. 주차장에 대한 계획기준 등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6-2. 주거지역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절 자동차정류장
4-2-7-1. 기존 시가화구역내에 선정하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은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객교통수요 및 공간구조상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입지의 선정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7-2. 고속 및 시외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동일 입지에 공용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7-3. 화물터미널은 가급적 유통업무설비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4-2-7-4. 공영차고지는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간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3-1-1.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시·군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3-1-2. 공원·녹지·수변공간은 각 요소들의 접근성·개방성·포괄성·연속성·상징성·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수변공간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4-3-1-3. 녹지계통에는 공원·녹지·수변공간 외에 유원지,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그 밖에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3-1-4. 녹지공간체계 및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4-3-1-5. 공간시설에는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제2절 공원
4-3-2-1. 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3-2-2.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3-2-3. 공원면적은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2-4. 각각의 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 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비점오염·공해완화를 위한 녹지계통 등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이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계획한다.
4-3-2-5. 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 안에서의 새로운 공원의 계획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4-3-2-6. 공원 내 기존 군사시설의 증?개축을 위하여는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4-3-2-7. 새로이 계획하고자 하는 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원으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공원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계획하고자 하는 공원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해당 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4-3-2-8.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입지상 불가피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2-9. 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4-3-2-10. 공원의 조정기준 

(1) 공원의 구역내에 공원기능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원의 해제면적이 공원 전체면적의 10%(최대면적 : 근린공원·체육공원 5만㎡, 도시자연공원 10만㎡) 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침 1-5-3-2.(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원의 경계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이를 조정한다. 

③ 공원의 경계가 심하게 요철이 되어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불합리한 구역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선을 조정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공원의 일부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②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③ 공원결정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제3절 녹지

4-3-3-1.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완충녹지 

①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접구역에 계획한다. 

② 공장, 사업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과 악취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가 요구되는 곳에 계획한다. 

③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한다. 

④ 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완충녹지의 설치로 인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개소수·배치간격 등을 감안하여 가로망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완충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⑥ 완충녹지는 우수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경관녹지 

①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계획한다. 

②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계획한다. 

③ ① 및 ②에 따른 녹지는 그 기능이 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3-3-2.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과 쉽게 구별되도록 계획한다.
4-3-3-3. 녹지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녹지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도로, 하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2) 철도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방음벽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이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별도의 소음저감방안이 필요 없는 경우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4) 도로 인접지역으로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이 지정되었거나, 방음벽 등 다른 대체시설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별도의 소음저감방안이 필요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절 수변공간
4-3-4-1.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토지적성평가 등을 통해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대상지역, 재정비대상지역, 보전대상지역 등으로 분류한 후 다음 각 호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제시한다. 

(1)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개발대상지역을 사전에 지정한다 

(2) 기개발지는 재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복합, 주거, 공업 등 용도별 재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3) 개발대상지역이 아닌 개발가능지는 가능한 한 보전대상지역으로 관리한다.
4-3-4-2. 하천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존시가지와 하천 주변지역의 관계를 고려한다.
4-3-4-3. 하천 주변지역과 인근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계획한다.
4-3-4-4. 하천 주변지역을 대규모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대상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권장한다.
제4장 유통·공급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4-1-1. 시·군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 시·군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한다.
4-4-1-2.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4-1-3.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수요의 충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계획한다.
4-4-1-4. 산업 고도화에 따라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4-1-5. 시·군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서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4-4-1-6. 물류시설의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 등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4-4-1-7. 유통구조개선 및 유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4-4-1-8. 공급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공급처리실태, 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4-1-9. 일정한 장소를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계획공급량, 처리구역, 공급처리 사업체계 등의 공급처리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4-4-1-10.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춘다.
제2절 유통업무설비

4-4-2-1. 전국 화물의 흐름과 전국 교통네트워크를 검토하여 구상하고 관련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래 물류의 수요량을 추정한다.
4-4-2-2. 물동량조사 및 유통단지 세력권을 검토하여 권역을 구분하고 물동량 예측모형을 설정하여 권역별·단계별·품목별 물동량을 예측한다.
4-4-2-3.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통합한 복합형 유통단지의 경우 각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공간구성 및 배분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개발가능지의 특성, 기능적 연계성, 장래의 변화에 대한 융통성, 단계별 개발전략을 고려하여 각 기능을 배분한다. 

(2) 가급적 정적활동과 동적활동을 분리하고 필요에 따라 완충공간을 제공한다. 

(3) 기능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사기능은 집합하고 시설상호간의 보완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시설의 규모는 이용객을 고려하고 장래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장이 용이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제3절 수도공급설비

4-4-3-1. 수요추정 

(1) 생활용수는 시·군의 규모별, 단계별로 급수보급률 및 단위 급수량을 고려하여 추정한다. 

(2) 공업용수는 공장부지면적당 공업용수 원단위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4-4-3-2. 설치계획 

(1) 수요량을 충분히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을 확보하고 저수 및 정수시설계획을 수립한 후, 취수원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2) 추정된 수요량에 따라 배수지의 용량을 계획한다. 

(3) 계획인구에 적합한 배수관망계획을 수립하여 배수관로가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계획급수량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여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한다. 

(4) 수도공급에 필요한 시설 중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과 전용관로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4절 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4-4-1. 전력사용량·가스사용량 및 유류사용량은 용도별·단계별로 추정한다.
4-4-4-2. 전력공급·가스공급 및 유류공급에 필요한 시설은 장래 수요량을 예측하여 시설이 중복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공동구

4-4-5-1. 도시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4-5-2. 공동구계획은 수용대상시설과 경제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장래 수요에 적합하게 수립한다.
4-4-5-3. 공동구가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은 공동구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4-5-4. 공동구의 설치는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업무요령」에 따른다.

제6절 방송·통신시설

4-4-6-1. 방송·통신시설은 계획인구에 맞추어 필요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시·군내의 정보의 교류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4-6-2. 이용권이 광역적이거나 2 이상의 시·군을 연결하는 방송·통신시설은 입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방송·통신에 필요한 시설을 집단화시켜 시설간에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절 시장

4-4-7-1. 시장용지의 개발수요는 기본적 단위인 상품, 상권잠재력, 소비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4-7-2. 상권의 범위는 주변환경 및 시장입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규모 및 배치거리를 고려한다.
4-4-7-3.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연결이 용이한 철도역, 고속국도 및 시·군내의 주간선도로에 근접한 도시의 주변부에 결정한다.
4-4-7-4. 단일 또는 수개의 근린주구를 소비권으로 하는 소비시장은 가급적 소비권 중심부에 결정한다.

제5장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5-1-1. 거주자의 일상적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규모·면적을 검토하여 배치한다.
4-5-1-2.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와 관리방식,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4-5-1-3. 2 이상의 인접된 간선도로로부터 도보거리내에 입지시킨다.
4-5-1-4.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4-5-1-5.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거지에 분산배치하기 보다는 기능이 연계되는 편의시설끼리 서로 인접시켜 집중 배치한다.
제2절 학교
4-5-2-1.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생활권과 연계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 대학은 주변의 토지이용 및 교통수단과의 접근을 고려하여야 한다.
4-5-2-2. 초등학교는 생활권의 중심과 근린생활권 공원과 연접하여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공간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5-2-3.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체육시설
4-5-3-1. 체육시설은 생활권별 계획인구에 필요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4-5-3-2. 근린생활권내 체육시설은 실외 체육시설 위주로 계획하여야 한다.
4-5-3-3. 체육시설의 주변에는 수림대와 휴게공간 등을 함께 조성하여야 한다.
4-5-3-4. 체육시설은 가급적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4절 공공청사
4-5-4-1. 공공청사는 근린공공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1) 근린공공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2) 공공업무시설 :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에 필요한 시설
4-5-4-2. 근린공공시설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지구중심부에 상호연접하여 배치하며 근린광장을 그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한다. 근린공공시설은 생활 공간의 중심지로 다수인이 집산하므로 행정기능과 상호 연계되도록 배치하여 가급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5-4-3. 공동주택지에 필요한 근린공공시설은 가급적 관리사무소와 같이 설치하여 주민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한다.
4-5-4-4. 공공업무시설은 주민의 이용과 시설의 기능적 보완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유사기능이 집단화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제5절 문화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

4-5-5-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필요시설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입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4-5-5-2.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입지를 정하고 관련 유사시설을 집단화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5-5-3. 규모가 큰 도서관 또는 본관은 도심부에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그 위치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장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위생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6-1-1. 당해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6-1-2. 일정한 장소에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 시설에 대한 정비·확충과 그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6-1-3.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장사시설

4-6-2-1. 시·군의 묘지 및 화장의 수요를 추정하여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4-6-2-2. 기존의 집단묘지는 공원묘지화 또는 이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4-6-2-3. 묘지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묘지가 무질서하게 설치된 것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4-6-2-4. 장사시설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3절 도축장

4-6-3-1. 시·군내의 도축수요를 추정하여 공급방안을 마련한다.
4-6-3-2. 가축의 도살은 특정 장소에서만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를 가급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6-3-3. 도축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4절 종합의료시설

4-6-4-1. 계획인구에 적합한 병상수를 추정하여 병원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4-6-4-2. 시·군에서 필요한 특수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기존 병원들과의 배치상황을 기능적으로 검토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7장 환경기초시설계획

제1절 일반원칙

4-7-1-1.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수요·처리체계·처리실태·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7-1-2. 일정한 장소를 개발할 때에는 계획목표년도, 계획공급량, 처리구역, 공급처리 사업체계 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4-7-1-3.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 등이 소요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춘다.

제2절 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
4-7-2-1. 계획하수량은 계획배수면적을 대상으로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계산하여 추정한다.
4-7-2-2. 계획인구에 적합한 하수량을 산정하여 관거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수량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발을 조정하여야 한다.
4-7-2-3.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군내의 계획오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7-2-4. 하수종말처리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4-7-2-5.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을 공원 및 녹지로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4-7-3-1. 시·군내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4-7-3-2. 처리장은 발생량의 분포에 따라 각 시설이 보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7-3-3. 처리장은 무질서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입지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정하여진 장소에서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3-4. 처리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4절 폐차장
4-7-4-1. 시·군의 폐차 수요를 추정하여 처리대책을 마련한다.
4-7-4-2. 폐차장안에 일정 폭의 수림대를 조성하여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4-7-4-3.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절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4-7-5-1. 빗물이용시설을 계획시에는 지역사회의 여건, 토지이용 특성, 용수 이용 및 집수면 현황 등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4-7-5-2. 빗물 저류조의 용량은 대상지역의 강우 특성, 필요 수량 등 지역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7-5-3. 집수면은 지붕면, 오염되지 않은 녹지 등 양호한 수질을 얻을 수 있도록 설정하여 빗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최소화 한다.
4-7-5-4. 빗물이용시설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고려한다.

제8장 집행계획

제1절 단계별 집행계획

4-8-1-1. 일반사항 

(1) 모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는 3년차까지 연도별로 수립하고, 2단계는 4년, 5년차까지는 연도별로 추계하여 차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정비시까지 계획하고, 6~10년차 이후는 일괄추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정비 목표년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3)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경우 존치 또는 해제를 판단하여 자동실효 시점을 고려하여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8-1-2.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 

(1) 대상사업 및 개요 

(2) 개발수단 

(3) 재원별 투자계획 

(4) 보상계획 

(5) 재원조달계획
4-8-1-3.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은 참조표에 준한다.
4-8-1-4. 주요 사업별 단계별 집행계획의 작성내용은 “예시” 내용을 참조한다.

제2절 재원조달계획

4-8-2-1.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실제 집행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최종년도(목표년도)까지의 재정수요를 추정하여 투자우선순위의 범위를 설정하고, , 처음 5년차까지는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하고, 이후 6∼10년차는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계획의 증감 추세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1) 근 거 : 지방재정 제33조 및 국가재정 제28조 

(2) 계획기간 : 기준년도(○○01년)~목표년도(○○10년), 10개년


4-8-2-2. 집행계획 내용은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한다. 

(1) 정책·경제여건 등으로 투자환경이 변경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매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연동계획”으로 운영한다. 

(2) 제3섹터 방식이나 민간에 의한 사업시행 등이 가능할 경우 민간자본 유치계획을 마련한다.
4-8-2-3.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운용체계


■ 연차별 집행계획(참조표)


(예시1) 민 속 박 물 관 건 립
■ 위 치 : 시 동 주변
■ 사업의 필요성

? 지역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및 국립○○박물관에서 소장이 어려운 향토민속자료 보존 전시
? 대외 관광객으로부터 문화도시의 면모를 드높이고 후세의 역사, 문화의 산교육장 활용
■ 사업개요
(단위 : 평, 백만원)


추진현황 : 착공 2003. . , 완공 2004. . , 종합진도 %
■ 재원조치
(단위 : 백만원)


(예시2) 00 근린공원 조성사업(분할 시행 00번)
■ 위 치: 시 동 주변
■ 시설면적: ㎡
■ 최초결정일:
■ 사업기간/사업비: 2018.∼2022./000백만원 (00개 구역으로 분할 시행)


■ 분할 시행에 따른 구역 구분도


제9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 재검토 시기와 대상시설
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4-9-1-2. 기본적인 고려사항 

(1) 2002년부터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지적법상 “대”가 많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재검토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일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폐지여부를 검토한다.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한다. 

(3)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군의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전문가·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관계기관·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4) 재검토과정에서 당해 시설을 설치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관이 시설의 존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5) 지방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 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6) 주변 토지이용여건과 기능적으로 상충되게 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주변환경 및 토지이용상 마찰이 예상되고 과다한 교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7) 재검토 결과 해제 또는 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방안 또는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예: 도시자연공원의 해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대체지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등 다른 도시ㆍ군계획수단 강구) 

(8)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여 존치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한다. 

(9) 불가피하게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자동실효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 시설결정후 15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당해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검토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는 등 특별히 관리한다. 

(10)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향후 새로운 시설의 결정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집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 

(1) 기술적 가능성 : 현재 토지이용상 지장물 유무 및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2) 재원조달 가능성 : 대지의 보상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군의 재정상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 및 보상계획이 수립되기 곤란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 

(3) 기존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종합적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하여야 할 지역에는 긴급한 간선도로나 마을 진입도로외의 도로의 계획을 억제하여 도로에 접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정 

(4) 시설입지의 적정성 : 시설의 위치, 폭원, 규모, 기능 등의 적정성 검토 

(5) 장래 계획의 유동성 : 계획수립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을 비교하여 여건변화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 검토 

(6)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절대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하여 계획목적을 실현하고 공익성이 현저히 결여된 시설은 변경 검토 

(7) 적법성 : 각종 시설의 결정내용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8)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 해당시설이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지구·택지개발지구 등에 포함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미집행의 해소 가능성 검토 

(9) 자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

제2절 주요 시설별 재검토기준

4-9-2-1. 도로 

(1) 기존도로가 없는 경우(일부구간 포함) 

① 주변에 우회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 폐지 검토 

② 급경사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폐지 검토 

③ 도로연계체계상 간선도로에 무리하게 연결된 국지도로인 경우 : 폐지 검토 

④ 미개설구간에 군부대 및 공공시설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이 입지한 경우 : 폐지 검토 

⑤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지나친 경관훼손, 과도한 터널계획, 지장물 과다분포 등) : 폐지 검토 

⑥ 시·군내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고 있어 교통체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기능상 간선도로 및 우회도로 역할 등) : 존치 검토 

⑦ 도로계획부지에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 매수 또는 건축허용 

(2) 일부미개설 도로(폭원) 

① 장차 확폭되어야할 계획선상에 옹벽 등이 위치하여 개설이 어려운 경우 : 폐지 검토 

② 기존도로만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폭원축소 검토 

③ 대부분 기존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일부구간은 단차가 심하여 계단 처리된 경우 : 폭원축소 검토 

④ 일부 미개설되었으나 기존도로만으로 다른 시설로 접근·소통이 가능한 경우 : 폭원축소 검토 

⑤ 기존도로로는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일부구간 병목현상 발생) : 존치 검토 

⑥ 도로계획선 단절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경우 : 존치 검토 

(3) 보상 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 조기 보상 

(4) 주변여건이 변화된 도로 

① 계획도로와 연접하여 그 기능을 대체하는 도로(하천복개도로등)가 개설된 경우 : 폐지 검토 

② 대체도로 개설 및 기능상 중복구간이 발생되는 경우 : 폐지 검토 

③ 건축물의 용도 및 토지이용 형태가 변화된 경우 : 노선축소 검토 

④ 현재 토지이용 여건상 도로규모가 과대하게 결정된 경우 : 폭원축소 검토
4-9-2-2. 공원 

(1) 공원기능 상실 

①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 폐지 검토 

② 공원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 축소 검토 

(2)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① 미집행된 공원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 축소 검토 

② 공원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 건축 허용 

(3)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① 공원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공원지정, 수림이 양호하며 경사가 심한 지역에 주거지역 지정 등) : 조정 검토 

② 공원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조성이 곤란한 지역 : 보전녹지지정 등 대체관리
4-9-2-3. 광장 

(1) 일부 미개설부분에 노후주택 등이 밀집된 시설 : 축소 검토 

(2) 대부분 광장으로 설치되었으나, 미개설 부분에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되거나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 축소 검토 

(3) 회전교차로의 자동차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결정된 시설 : 축소 검토 

(4) 완충녹지와 광장으로 중복지정된 시설 : 부수시설 폐지 검토 

(5) 일부 미설치되었으나 지장물이 없어 개설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존치 검토
4-9-2-4. 녹지 

(1)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 건축 허용 

(2) 철도 및 도로변 완충녹지내 근린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사업집행이 장기화가 예상되며, 주용도가 소음 저감을 위한 녹지인 경우로서 철도 및 도로의 장래 확폭 문제상 별다른 지장이 없고 대체시설(방음벽)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 : 폐지 검토 

(3) 절개지 형태의 장방향의 녹지로 결정되었으나 조성이 불가한 경우 : 폐지 검토 

(4) 광장과 녹지가 중복지정된 경우 : 보조기능 폐지 검토 

(5) 주택가내 완충녹지로 계획되었으나 근린상가 및 노후주택이 밀집된 경우 : 건축 허용 

(6) 주택가내 완충녹지로 경사가 심하고 양호수림대가 형성된 시설에 대하여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 조속 시행
4-9-2-5. 학교 

(1) 학교시설로 결정되었으나 나대지로 남아있는 경우 : 폐지 검토(관할 교육청과 협의) 

(2) 학교시설기준의 적정규모에 미달되며, 주차장 등 다른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폐지 검토(관할 교육청과 협의) 

(3) 구릉지 형태의 지형으로 시설부지내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된 경우 : 폐지 검토(관할 교육청과 협의)
4-9-2-6. 유원지 

(1)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 폐지 검토 

(2) 일부가 유원지로 조성된 경우 : 존치 또는 규모조정 검토 

(3)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부에 결정된 경우 : 재원조달방안이 없을 경우 폐지하고 보전녹지 등으로 관리

제10장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4-10-1.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의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4-10-2. 동 운영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와 개발사업자 등이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을 협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본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4-10-3. 원칙적으로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은 지양한다.
4-10-4. 적용대상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제2조 제6호)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10-5. 기부채납 부담기준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경우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다) 

(2)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기부채납은 대상 토지면적으로 5% 내외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 제40조제1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0-6. 4-10-5를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4-10-7.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시에는 4-10-5에서 정한 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을 결정하되,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도 동 부담기준의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0-8.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 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입지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대상지내 건축물 등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배제한다.
4-10-9. 기부채납 시설은 그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계획하고, 기반시설의 효용성이 낮은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양하여야 한다.

 

 
제5편 도시개발계획

제1장 일반원칙

5-1-1.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개발이 되지 않은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새로운 용도지역의 추가 지정을 가급적 유보한다.
5-1-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지역지정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1-3. 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5-1-4.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통과도로 및 기존마을 진입도로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가급적 수립하지 아니한다.

제2장 신시가지와 기존시가지의 연계화

제1절 시가화용지의 개발

5-2-1-1.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5-2-1-2.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기존의 기반시설중 용량이 부족한 시설은 개발사업지역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2-1-3. 시가지내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등 도로는 기존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2-1-4. 수도, 하수도, 하수처리장, 전기·통신 등 공급처리시설은 시·군내에 필요한 시설수요와 기존 시설용량을 비교검토하여 부족분은 사업시행시에 확보되도록 계획하며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제2절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

5-2-2-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신시가지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용도지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가지 발전축, 간선가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2-2-2. 신시가지개발에 있어서는 시·군 교통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5-2-2-3.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신시가지 조성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충분한 시설을 공급하고 인접지역과의 연계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5-2-2-4. 공급처리시설은 간선공급망에서 공급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용량부족 현상 등 악역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2-2-5. 신시가지의 개발계획은 기존 시가지의 각종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과의 연계 등 기존시가지와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5-2-2-6. 새로운 공공 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가급적 해당 사업대상지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편 경관 및 안전계획
제1장 경관계획
제1절 계획수립의 목적
6-1-1-1. 경관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기본원칙
6-1-2-1. 도시·군기본계획상 경관계획부문과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3절 경관계획 수립방법
6-1-3-1. 경관계획의 수립은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6-1-3-2. 경관계획은 운영지침성격의 일반계획부문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결정계획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6-1-3-3. 도면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계획부문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지침의 기준에 따르고 결정계획부문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경관계획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의 반영
6-1-4-1. 경관관리 대상지역의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경관지구·고도지구 등의 지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경관의 보존과 관련되는 공원·녹지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6-1-4-2.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축선 지정·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6-1-4-3.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그 대상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6-1-4-4.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계획

제1절 일반원칙
6-2-1-1.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6-2-1-2. 인구밀도·이용인구수·교통량 등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해발생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6-2-1-3.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의 설정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6-2-1-4.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적응 및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2-1-5.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에 도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저감형 토지이용과 시설물 입지ㆍ설치계획 등으로 예방 및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 및 피해복구가 포함된 도시복원력 개념을 감안하여 수립한다.

제2절 방재계획

6-2-2-1. 시·군의 규모확대와 고밀화에 따라 재해발생시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한 방재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해예방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2-2-2. 수해·지진 등 발생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장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1)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내수범람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및 방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취약지대에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수해상습지역에는 가급적 체육시설·공원 등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하천이나 강변도로는 장기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계획하고(가능하다면 강우빈도는 100년 주기를 권장), 하천복개시에는 충분한 유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지진·폭발·진동에 의한 건물붕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화재발생시 그 피해가 주변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방범계획

6-2-3-1.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밝고 명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며,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일반기준 

① 유흥업소 및 기타 유해환경시설이 밀집된 지역이 시가지 전역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쾌적성이 보호되도록 한다. 

② 학교·도서관 등 학교주변지역에는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입지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지구를 설치하거나 행정적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④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토지이용계획
유흥업소가 시가지 전역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근린생활중심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상업·업무기능이 집중되는 도심지·지구중심지 등에 한하여 상업지역으로 계획하며,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계획시 방범계획의 관점에서 관계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편 환경성검토

제1장 목적

7-1-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원칙

7-2-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아님
7-2-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7-2-3.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7-2-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7-2-5.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7-2-6.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7-2-7.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7-2-8. 영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와 함께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는다.
7-2-9.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장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검토항목의 설정

7-3-1-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이용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2)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3) 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 

(4) 정성적 평가는 사안별로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한다.
7-3-1-2. 현황조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시에는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문에서 그 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고, 현황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제2편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제2절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7-3-2-1. 기상·기후 및 에너지 

(1) 기상·기후의 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2)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공급체계의 자족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의 정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량적 지표로는 단위 건물당 연간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위건물당 연간 Co2 발생량이 대표적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성적 지표를 위주로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입지 선정에서 일조, 바람 등 자연자원의 활용 정도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에너지공급의 자족성 정도 

④ 바람통로의 설정 등 겨울철 찬공기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⑤ 게릴라성 호우 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비 

⑥ 교통량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주간선도로 이상)
7-3-2-2. 지형 

(1)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표로 한다. 

(2)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률(지형변동면적/대상지면적 × 100)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변동률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① 기존 자연지형의 활용 여부 

② 절토와 성토의 균형 여부
7-3-2-3. 토양 및 지반 

(1) 지상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 

(2)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토양포장률과 토양기능계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토양포장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단위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시 녹지율 및 개발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토양포장률은 포장된 대지면적(도로·건축·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토양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모든 면적)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7-3-2-4. 물순환 

(1)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2) 유출량의 검토는 소유역별로 행하여 유출량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7-3-2-5. 녹지 

(1)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및 시가화용지의 녹지확보를 목표로 한다. 

(3)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 녹지율은 녹지변동률,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녹지변동률을 우선 적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비교·평가한다.
(녹지변동률(%) = 계획 녹지면적/기존 녹지면적×100) 

(5) 도시지역의 녹지율은 가급적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①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개념이 적용된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여부 

② 토지이용의 순화, 공해 또는 소음 차단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완충녹지 조성 정도 

③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 여부 

④ 수변공간의 보전과 그린 네트워크 연계 여부 

⑤ 공원·녹지, 수변공간, 학교 등 대규모 자연지반 보유 공간 등 생태적 기반으로서 가치가 높은 공간간의 연계성
7-3-2-6. 경관 

(1)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2)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② 주요 산봉우리, 능선 등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③ 기존 자연경관과 조성 예정인 인공경관과의 조화 정도
7-3-2-7. 비오톱 및 동·식물 

(1) 각종 관련규정이나 현황조사에 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복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습지·하천·건조지 등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까운 유사공간에 이전 복원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지구내에 가능한 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비오톱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개선의 관점에서 주요 개별 비오톱 및 서식지의 보전 정도를 평가한다. 

(3) 식물과 동물항목의 평가는 생물서식지수 및 면적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한다. 

(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 개별 비오톱(종류, 면적, 가치)의 보전 정도 

② 주요 동식물 서식지(수, 면적, 개체수)의 보전 정도 

③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비오톱 및 서식지에 대한 이전복원 및 보상 정도 

④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한 연계 방안 

⑤ 산림의 가장자리, 하천변 등 주요 추이대의 보전 및 연계 방안
7-3-2-8. 기타 항목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제3절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7-3-3-1. 휴양 및 여가공간 

(1) 시·군에 인접한 양호한 휴양 및 여가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녹지와 보전하여야 할 녹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말의 여가 교통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휴양 및 여가공간의 수요를 반영한 위계별 공원·녹지의 조성 여부 

② 주말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③ 그 밖에 공원·녹지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7-3-3-2. 대기질 

(1) 대기의 상태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2) 대기환경기준 및 개발 영향의 관점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량적 평가는 대기환경기준 항목별로 지역별 환경기준이나 규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악취 등 인접한 공기오염원에 대한 대응 계획 

② 개발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
7-3-3-3. 수질 

(1) 대상 지역내 하천, 호소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함을 목표로 한다. 

(2) 수질오염의 원천적 예방을 관점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지에 오염원(비점오염원을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상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여부 

② 하천 및 호소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수역) 설정 정도

7-3-3-4. 폐기물 

(1) 폐기물은 일정 지역·지구 단위내에서 자원화하거나 발생지 자체 및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2) 발생지 처리 및 이동 최소화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① 폐기물의 자원화 가능성 

②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대책 

③ 폐기물의 이동거리 및 이동거리 최소화 방안의 합리성 

④ 대상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치여부
7-3-3-5. 소음 및 진동 

(1) 기존 대상지의 소음·진동 및 개발계획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의 저감을 목표로 검토한다. 

(2) 기존 소음·진동의 저감 방안 및 발생 예상 소음·진동의 최소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소음·진동원과 계획공간의 격리 및 완충공간 설정 여부 

② 소음발생유발이 예상되는 계획시설 주변의 완충공간 설정 여부 

③ 철도·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7-3-3-6. 기타 항목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제4장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제1절 환경성검토서의 구성

7-4-1-1.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7-4-1-2.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요 :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2)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ㆍ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제2절 환경성 검토결과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의 반영

7-4-2-1.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권자는 환경성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환경성검토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여야 한다.
7-4-2-2.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장 입안절차

제1절 입안자

8-1-1-1.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대상 시·군의 시장·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8-1-1-2.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2) (1)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1)과 (2)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지정 후 입안·결정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며, 지자체별 결정내용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②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시장·군수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정한 기간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4)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8-1-1-3.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당해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현황조사와 계획상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서에 첨부한다. 다만,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시 조사된 자료는 활용토록 하고, 변경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한다.
8-1-1-4. 입안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측가능한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은 일괄하여 포함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된 이후 단편적으로 수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절 주민의 제안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8-1-2-1. 제안요건 

(1) 주민(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은 다음의 기준은 충족하여야 한다. 

① 광역도시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등과의 내용의 적합성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③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 가능성 

④ 시·군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2)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①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서(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③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주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의 각 서류를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로 개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입안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4) 주민이 사업시행을 하고자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8-1-2-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제안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른다.
8-1-2-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제안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및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국ㆍ공유지 제외)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은 변경사유와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의 장애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폐지한다. 

(5) 구체적인 토지매입계획, 사업시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8-1-2-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안 

(1) 지구 지정 대상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동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부터 (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구역내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구역외 지구단위계획”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본다. 

(3)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3-2-8-3.의 (5)·(6)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8-1-2-5.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의 지정 제안 

(1)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제안한다.
8-1-2-6. 도시ㆍ군관리계획제안서의 처리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시장·군수는 제안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3) 시장·군수가 제안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입안시기, 입안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4) 주민제안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도시ㆍ군관리계획설명서를 활용하여 입안할 수 있다.

제3절 입안과정

8-1-3-1. 입안권자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안권자는 필요시 주민, 주민대표, 도시·군계획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과 이해관계가 많은 지역의 주민 또는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주민의식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주민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4) 입안권자는 위 (1)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설명회 실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사를 적극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1-3-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계획안을 작성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구체화시켜 입안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는 「제2편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3)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② 신문게재와 동시에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내용을 게시하고, 입안도면을 시·군·구청에 게시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다. 

③ 신문공고 이전에 반상회보 및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한다. 

④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장사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시설입지시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내용을 알리도록 한다. 

⑤ 필요시 방송매채(TV, 라디오) 및 신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한다. 

⑥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①항의 열람기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재공고·열람을 하여야 한다. 

(4)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불구하고 조치여부·조치내용·미조치사유 등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요지를 작성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신청시 이를 첨부한다. 

③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거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 다음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지구단위계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5)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결정신청 이전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동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1-3-3.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3) 시·군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① 도로중 주간선도로 

② 철도중 도시철도 

③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④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⑤ 유통업무설비 

⑥ 학교중 대학 

⑦ 체육시설 

⑧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⑨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⑩ 장사시설 

⑪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⑫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⑬ 수질오염방지시설 

⑭ <삭 제>
제2장 결정절차

제1절 결정권자

8-2-1-1.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에 한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8-2-1-2. 8-2-1-1.에도 불구하고 국가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제외)의 지정 및 변경 등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한다.

제2절 결정과정

8-2-2-1. 시장·군수는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다만, 이 경우 필요하면 당해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8-2-2-2.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30일내 의견제시)하여야 하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위의 절차와 같다. 다만,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근거법령을 포함할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2-2-3. 시·도지사는 국방상 기밀(국방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것에 한함)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8-2-2-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2-2-5. 시·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고시하고 결정된 도면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8-2-2-6. 관할 시장·군수는 결정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다른 행정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행정구역의 장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8-2-2-7.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신청시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수치지형도 활용)을 첨부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신청서 (공문)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조서와 그 사유 : 5부 

(3)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도 : 2부 

(4)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총괄도 : 5부 

(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서류 : 1부 

(6)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서 : 1부 

(7)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서류 : 1부 

(8) 관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 각 2부 

(9) 도시ㆍ군관리계획계획서 : 30부 

(10) 참고도서 

①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토지이용현황도서 : 1부 

②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설현황도 : 1부 

③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 : 1부 

④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1부

제3절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8-2-3-1. 시장·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군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면의 종류 등은 다음과 같다. 

(1) 축척 1/500 부터 1/1,500 까지의 지형도면(녹지지역안의 임야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적 1/3,000 부터 1/6,000 까지의 지형도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ㆍ군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면에 갈음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2조제3항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1)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4)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축적 1/5,000 이상(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가 없는 경우에는 축적 1/25,000 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이를 명시할 수 있다. 

(5)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적 1/5,000 부터 1/50,000 까지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8-2-3-2.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지형도를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도면을 승인한다.
8-2-3-3. 시·도지사가 도면을 승인한 때 또는 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사항과 승인 또는 작성한 도면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고시된 내용을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2-3-4.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상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절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8-2-4-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및 실효고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8-2-4-2. 삭제
제3장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른 해제절차
제1절 목적
8-3-1-1.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
8-3-2-1. 해제 입안신청 요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장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장에서 “해제입안”이라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8-3-2-2. 해제 입안신청 방법
8-3-2-1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ㆍ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장에서 “결정권자”라고 한다)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3-2-3.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8-3-2-1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신청을 한 경우에는 입안권자는 해제 입안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입안권자는 (1)의 본문에 따른 해제 입안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기한 및 해제결정기한을 제시하여야 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의 단서에 따라 해제 입안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지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시기, 실효시기,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 결과 등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8-3-2-4.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입안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③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하 이 장에서 “보상계획”이라 한다)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④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이하 이 장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④ 중 “절차”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해 해당 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공고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⑤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란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이후 절차를 말한다.
8-3-2-5. 해제 입안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 (1) 단서 중 “별도의 협의”란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과 진행하는 협의(협의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입안권자, 결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협의에 소요된 기간 중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고자하는 경우 신청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입안(신청토지를 포함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분해제도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로 기능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는 인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까지 포함하여 해제입안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안권자가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해제결정의 경우 8-3-2-4.⑤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3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8-3-3-1. 해제 신청 요건
8-3-2-2.에 따라 해제 입안을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입안권자가 8-3-2-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8-3-2-3.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8-3-2-3.(1)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안권자가 8-3-2-3.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8-3-2-4.⑤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제 입안신청이 반려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8-3-3-2. 해제 신청 방법
8-3-3-1.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ㆍ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제 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입안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8-3-3-3.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결정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제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여 해제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입안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결정권자는 (1)에 의한 해제 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청에 대해 수용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기한 또는 해제결정 기한을 제시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8-3-3-4. 해제 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결정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②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③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8-3-3-5.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이 8-3-3-1.의 ①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 결정권자는 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입안을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신청인이 8-3-3-1.의 ②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한 경우 : 결정권자는 신청인에게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4)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①을 적용한다. 

(2)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입안권자가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결정권자는 (1)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계획 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예산을 기초로 해당 시설의 집행예산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신청
8-3-4-1. 해제 심사신청 요건
8-3-3-2.에 따라 해제를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신청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① 결정권자가 8-3-3-3.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② 결정권자가 8-3-3-3.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를 이행하기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8-3-4-2. 해제 심사신청 방법
8-3-4-1.의 경우에 해당하는 도시ㆍ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해제 심사신청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3-4-3.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권고 여부를 결정하여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 및 결정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으로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1)에 의한 해제 심사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 기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심사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8-3-4-4. 해제 심사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의 해제 심사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①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②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③ 해제 심사신청일 이전,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신청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8-3-4-5. 해제 심사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8-3-4-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심사신청을 받은 경우,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2)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8-3-4-2.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제 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예산현황,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실적,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등) 

② 신청토지와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현황(시설 종류, 위치, 규모, 최초 결정일자,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 

③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신청,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내용 

④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요청할 경우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4-6. 해제 심사신청에 대한 해제권고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 

(1) 8-3-4-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의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2)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청토지의 전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입안권자는 해제입안을 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입안권자가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결정권자는 (1)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결정권자가 입안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편 행정사항
9-1.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지침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의입안제한에관한기준, 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 준농림지역기반시설설치계획수립기준, 국토이용관리업무예규, 준농림지역등의경관관리지침 및 산지·구릉지의계획적이용·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415호,2009.8.24>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까지로 한다.

3.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이 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 시행 당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종전의 지침에 따라 공청회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당해 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4. (다른 지침의 페지)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정책과-2858, 2009.5.28)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603호,2010.6.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10호,2011.5.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99호,2011.7.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 도시관리계획이 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되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3-1-1-8(4)(집단취락 공원·녹지율)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하는 경우(주민공람 실시 전일 것) 또는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해제취락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771호,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874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1)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이 지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2)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결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이 지침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0호,2013.4.1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22호,2013.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80호,2014.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6호,2014.7.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28호,2014.9.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57호,2014.12.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88호,2015.1.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51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13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제569호,2015.8.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641호,2015.12.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2016.1.1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6호,2016.2.12.>

이 지침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71호,2016.10.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93호,2016.12.30.>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9호,2017.5.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0호,2017.9.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4-8-2-3. 연차별 집행계획(참조표)는 이 지침 시행 후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957호,2018.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2-3.의 (1), (2), (3) 및 (4)의 ①, 4-2-1-8., 8-1-2-5, 8-1-2-6 및 8-1-3-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1-5-2-1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2-2-3.에 (4)의③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시설계획에 관한 적용례) 4-2-1-8.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32호,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1-2-4, 제4편제2장제4절, 4-3-1-3, 제4편제5장제3절, 4-5-5-3, 제4편제5장제6절, 제4편제6장제2절, 제4편제7장제3절, 제4편제7장제5절, 4-8-1-1, 6-2-2-2, 8-1-3-2~3, 별첨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27일에, 기초조사 항목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제안에 관한 적용례) 8-1-2-2.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경기도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경기도

 

 

 

도시&middot;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132호)(20181221).pdf
1.35MB

 

 

출처: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471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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