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92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 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안 제1.3.1장)
하천기본계획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1.3.5장)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분석, 정비·관리·시행 계획 등의 검토 및 의견수렴, 초안 마련, 협의, 심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수립
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방법 등(안 제1장부터 제8장까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며,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 계획)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구체적인 수립 방법은 본 지침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 계획의 수립기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4.4 하천공간 관리계획
(1) 하천구간 중에서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구간은 철저하게 보전하거나 적극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은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의 세부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하천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하천구간을 치수, 이수,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구에 대한 하천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지구의 구분>
구 역 명 | 주요 내용 |
보전지구 | 이용보다는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로 인공적 정비와 인간의 활동은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지구 |
복원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 |
친수지구 |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을 위한 휴식‧레저공간 등으로 이용하는 지구 |
(3) 국가하천, 공통유역도(중권역)를 관류하는 지방하천 등은 다음과 같이 구역을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있다.
<지구의 세분화>
구 역 명 | 주요 내용 |
특별보전 지구 |
자연생태계 및 역사‧문화적 고유성 유지 등을 위해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으로 불가피한 하천공사 외에는 인공적 정비를 불허하는 등 철저히 보전하는 지구 |
일반보전 지구 |
하천의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유지 등을 위해 보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구 |
완충보전 지구 |
개발압력과 친수활동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보전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공간으로 기능하는 지구 |
친수거점지구 | 대도시 및 광역권 시민들이 원거리에서 방문해서 다양한 레저‧문화‧체육활동을 즐기는 지역명소로 하천활용도가 높아 거점형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
근린친수 지구 |
인근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여가‧산책 및 체육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관리하는 지구 |
복원 지구 |
직강화, 콘크리트호안, 복개 등으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의 복원 또는 개선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구(다만,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개선 후 친수활동을 계획한 지역은 친수지구로 지정) |
(4) 각각의 지구에 대하여는 면적인 개념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선을 부도(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5) 보전지구에 대하여는 생태계, 역사․문화, 경관 등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6) 복원지구와 친수지구에 대하여는 하천의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기능 확보를 위한 복원방안, 정비방안 등 기본구상 수준의 정비계획도를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구 내 이·치수 기능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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