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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계획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by 낭리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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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 고시 제2021-163호)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등록일자2021-09-28


고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당시 예정구역
행신1-1구역, 관산 2-1구역

일산생활권, 원당생활권, 능곡생활권, 행신생활권, 관산생활권, 고양생활권으로 구분


나. 생활권계획 수립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생활권 내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 개별건축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반영
○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부여
○ 단, 개별법에 의한 구역 등의 해제 시 주민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개선사업 추진 가능
2) 정비예정구역
○ 생활권설정 지역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 재개발사업 : 주거정비지수 분석을 통해 60점 이상 충족 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제안 가능
- 재건축사업 :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제안 가능
3) 생활권 관리방향
○ 주거환경관리 : 생활권 특성에 따라 신규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계획방향 제시
○ 생활기반시설 : 도시주거환경지표 분석을 통하여 도출결과에 맞는 계획방향 제시
○ 생활가로 : 중심생활가로, 근린생활가로, 보행생활가로, 특화가로 계획에 따른 관리방향 제시
○ 특성관리 : 용도지역·지구 주변현황, 기타 제약사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 제시

다. 정비구역 지정 기준
1) 재개발사업
○ 주거정비지수 종합지수화를 통하여 60점 이상 충족 시(적정성 검토완료)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절차 이행 가능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부합여부 우선검토
○ 생활권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신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제안방식으로 추진
- 2030 정비기본계획 승인ㆍ고시 이전 정비계획 입안 제안하는 정비예정구역은 종전 정비기본계획 기준 및 관련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기준 정립
○ 주거정비지수 종합지수화를 통하여 60점 이상 충족 시(적정성 검토 완료)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절차 이행 가능
2)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
○ 관련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 시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제안 가능
-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입안제안 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법 제12조 및 제13조)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동시 입안을 고려하여 지정기준으로 구분

6. 부문별 계획
가. 주거지관리계획
○ 2030 정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반영하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및 실행을 위한 기준 제시
○ 재정비 촉진구역 및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정비수단을 활용한 주거지 관리방향 제시
나. 토지이용계획
○ 주거지의 특성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의 방향설정을 위해 생활권단위의 정비·보전·관리로 주거환경의 향상 도모
○ 주거지 특성에 따라 정비사업대상지, 특성관리지역, 일반주거지역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개발방향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각 부문별 계획의 기본지침 역할의 계획 수립
다. 건축물 밀도계획
○ 정비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주거지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밀도관리를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밀도관리체계를 용도지역별 밀도관리체계로 전환
○ 2020 정비기본계획은 용적률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기반시설 및 소형분양주택 제공에 따른 완화용적률의 한계치가 없어 명확한 밀도계획 체계 정립 필요

구분
정의
기준용적률
-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조례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친환경건축물 등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추가용적률
- 소형분양주택(전용면적 60㎡ 이하)건설 시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달성가능한 용적률 상한 기준
정비계획 용적률
-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별로 결정되는 용적률(상한용적률 초과불가)

○ 용도지역 상향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1단계 조정 원칙
- 최소한 1면 이상 상향하고자 하는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경계 또는 폭 1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예정도로)와 접하여야 함
○ 용도지역 혼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 준용(정비구역 지정 시 둘 이상의 용도지역 혼재 지양)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이전 정비구역 지정 신청된 정비예정구역은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밀도계획을 따름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추가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200%
210%
250%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구역설정 지양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220%
23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
240%
250%
300%
준주거지역
320%
(220%)
240%
250%
500%
(300%)
일반상업지역
900%(450~900%)
주1) 준주거지역의 (  )는 순수주거용도 개발 시 용적률이며, 상업지역의 (  )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주2) 기준용적률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으로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정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문.hwp
1.22MB



출처:
http://urban-regeneration.goyang.go.kr/service/bbs/ntcn/ntfc/649

고양시 재정비촉진사업 홈페이지

고시공고 상세내역 표 제목 (고양시 고시 제2021-163호)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록일자 2021-09-28 조회수 183 첨부파일 고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urban-regeneration.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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