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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계획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by 낭리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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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교통부훈령 제1505호, 2022. 1. 27., 일부개정]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 관련단체
13개 48종(설계기준 20, 표준시방서 19, 전문시방서 9)    
기술안전정책관 공통 설계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DS 10 00 00
KCS 10 00 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 설계기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DS 11 00 00
KCS 11 00 00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콘크리트 설계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20 00
KCS 14 20 00
한국콘크리트학회
강구조 설계기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30 00
KCS 14 30 00
한국강구조학회
내진설계기준 KDS 17 00 00 한국지진공학회
가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KDS 21 00 00
KDS 21 00 00
한국건설가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시정책관 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표준시방서
KDS 11 44 00
KCS 11 44 00
한국시설안전공단
조경 설계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DS 34 00 00
KCS 34 00 00
한국조경학회
도로국
철도국
교량 설계기준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KCS 24 00 00
KDS 24 00 00
한국도로협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학회
터널 설계기준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DS 27 00 00
KCS 27 00 00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학회
건설정책국 설비 설계기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KDS 31 00 00
KCS 31 00 00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건축정책관 건축 구조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DS 41 00 00
KCS 41 00 00
대한건축학회
도로국 도로 설계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KDS 44 00 00
KCS 44 00 00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학회
철도국 철도 설계기준
철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47 00 00
KCS 47 00 00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학회
국토정책관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DS 51 00 00
KCS 51 00 00
한국수자원학회
한국하천협회
환경부 댐 설계기준
댐공사 표준시방서
KDS 54 00 00
KCS 54 00 00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설계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57 00 00
KCS 57 00 00
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 설계기준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KDS 61 00 00
KCS 61 00 00
한국상하수도협회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KDS 64 00 00
KCS 64 00 00
한국항만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설계기준
농업생산기반공사표준시방서
KDS 67 00 00
KDS 67 00 00
한국농어촌공사
■ 전문시방서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명 관련단체
토지정책관 LH 전문시방서 LHCS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국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한국도로공사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KRCS 한국도로협회
철도국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학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사전문시방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서울특별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KRCCS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댐 및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KWCS 한국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KPCS 한국항만협회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hwp
0.03MB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2. 1. 27.] [국토교통부훈령 제1505호, 2022. 1.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9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6장 건설기준 정비 등

제40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와 관련단체(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는 별표13과 같다. 

② 건설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정비 등에 대해 관련단체를 지도ㆍ감독 

2. 건설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 건설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 건설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 정비지침, 업무요령 등의 제정 및 운영 

4. 건설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 공통분야 건설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참여하는 관련단체(이하 "참여관련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 건설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제41조(소관부서의 의무 등)   ① 건설기준의 소관부서는 소관 건설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소관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의 정비ㆍ관리 등과 관련된 부서 및 다른 소관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참여관련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기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영 제65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을 별표14의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건설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R&D사업의 시행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원은 건설기준과 관련된 R&D사업을 수행할 경우 착수, 중간, 최종단계의 사업추진내용과 최종 연구성과물에 대해 건설기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설기준센터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기술진흥원은 가능한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기준센터는 R&D사업의 연구성과가 건설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전문.zip
0.75MB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8776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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