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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계획11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30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20-12-30 06:00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수차례의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2022. 7. 24.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7.] [국토교통부훈령 제1505호, 2022. 1. 27., 일부개정] [별표 13]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 소관부서 건설기준명 코드 관련단체 13개 48종(설계기준 20, 표준시방서 19, 전문시방서 9) 기술안전정책관 공통 설계기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DS 10 00 00 KCS 10 00 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 설계기준 지반공사 표준시방서 KDS 11 00 00 KCS 11 00 00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시설안전공단 콘크리트 설계기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20 00 KCS 14 20 00 한국콘크리트학회 강구조 설계기준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KDS 14 30 00 KCS 14 30 00 한국강구조학회 내진설계기준 KDS 17 00 00 한국지진공학회 .. 2022. 3. 23.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제목 (고양시 고시 제2021-163호)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등록일자2021-09-28 고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당시 예정구역 행신1-1구역, 관산 2-1구역 일산생활권, 원당생활권, 능곡생활권, 행신생활권, 관산생활권, 고양생활권으로 구분 나. 생활권계획 수립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생활권 내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 개별건축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반영 ○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추진.. 2021. 12. 31.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열람 공고 자료 열린시정 행정자료실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열람 공고 자료 도시계획정책관 | 2021.12.30 17:56:35 | 조회수: 164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보고서(열람용).pdf(7 MB)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열람사항 :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2. 주요내용 ○ 목표연도 : 2035년 ○ 계획인구 : 1,260천명 ○ 계획면적 : 행정구역 전역(268.10㎢) ○ 도시공간구조 : 2도심 2부도심 8지역중심 ○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용지(44.771㎢), 시가화예정용지(19.179㎢), 보전용지(..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