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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계획11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92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별지와 같이 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 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하천기본 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 2021. 12. 25.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도,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 2021. 12. 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2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수립절차), 044-201-3716, 3719, 3710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지구,구역), 044-201-3712, 4720,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4843, 3725, 4972 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2021. 12. 19.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18. 12.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6, 3719, 3710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의의 1-1-1. 이 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1-1-2.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