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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계획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by 낭리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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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발간

경기도,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풀이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

 

경기도는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2007년부터 매해 개정발간, 올해로 15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또한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명확히 기재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토지 관련 주요 법령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일러두기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해 토지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의 토지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의 법령은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내용 등이 상이해 법령을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실무자 사이에도 업무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경기넷을 통한 온라인 배포로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5차 개정판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 법령의 제‧개
정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분야별로는 국토, 도시개발, 주거, 기반시설, 농지‧산지, 환경‧재해‧경관, 토지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 교통, 산업단지, 지역개발‧지원, 건축 등 총 11개 분야 39개 법령의 주요내용과 추진
절차 등을 체계화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음영으로 표기하여 법령의 변경내용을 보다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는 경기도 실과 및 31개 시‧군 실무자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도민이 지역 내 사업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기도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에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국토기본법
법공포 : 최초 ’02. 2. 4.
영공포 : 최초 ’02. 12. 18.
최종개정 : ’20. 2. 18.
최종개정 : ’20. 11. 24.
시행일자 : ’21. 2. 19.
시행일자 : ’20. 11. 24.
「국토기본법」 구성체계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1조 목적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4조의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5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제5조의2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
지표 및 기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도종합계획의 수립 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 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제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9조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제11조 공청회의 개최
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
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
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
제17조의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6장 보칙
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제19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20조 계획 간의 조정
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제22조 재정상의 조치
제23조 삭제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제25조 국토 조사
제25조의2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
제27조 구성 등
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3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장 총칙
목적
(법 제1조)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법 제2조)
•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
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여건 조성
(법 제4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2. 20210602_경기도_2021-토지관련-주요법령-해설_발.pdf
3.94MB

 

 

출처: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9156 

 

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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