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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by 낭리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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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9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도로법 제5조에 따라 2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9 24

국토교통부장관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수립근거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계획의 성격

 

도로법5조에 따른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가능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2030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 목표 및 기본방향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 지원

 

(국가간선도로망 정비)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개편 대도시권
방사축 고속교통망 보완 10×10 + 6R2으로 도로망 체계 재정비

 

공사 중인 사업 적기 준공, 대도시권 순환도로 사업 차질없이 완공,
민자 고속도로 적기 추진 등을 통해 고속도로 네트워크 강화

 

ㅇ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 검토

 

(국토균형발전 촉진) 도서지역·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정비
통한 교통소외지역 연결성 강화, 일반국도 효율성 증진

 

(투자 효율화)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도로
등급관리체계 조정, 국민 체감이 높은 소규모 사업 투자 확대

 

(도로산업 육성) 인프라에 IoT 센서, AI 등을 결합한 디지털 도로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2G 협력, 도로분야 연구개발 추진 등

 

 

사람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공공성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민자 고속도로 운영·
관리 강화, 도로부지 활용성 강화,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개편

 

(사람중심 도로환경) 교통약자 이동성 강화,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
시설 지능화, 소음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환경 친화공간 제공

 

(이용자 편의 제고)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확대, 고속도로 환승체계 구축, 차세대 통행료 정산시스템 구축, 하이패스 개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교통안전) 화물차 과적 근절, 도로살얼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디지털 유지관리) 디지털 투자를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구조물 안전관리) 예방선제적 유지관리, 노후시설물 점검 강화

 

(재난대응 역량) 시나리오 기반 대응체계 구축, 구조물 선제적 재정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 구축

 

(디지털·스마트) 자율차·UAM 미래 모빌리티 지원 도로망 구축,
새로운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스마트 건설 본격 추진

 

(친환경·탄소중립) 친환경 차량 확대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구현

 

 

 

< 관련자료 열람방법 >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전화 044-201-3876, 3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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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4_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고시본) (1).zip
3.56MB

출처: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040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9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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