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중 환경성검토 내용 방법
제7편 환경성검토
제1장 목적
7-1-1.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환경성검토를 시행함으로써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이념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일반원칙
7-2-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된 시·군은 그 내용을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의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령의 환경성검토와는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협의대상이 아님
7-2-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은 복수로 작성하여 환경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적 피해가 없거나 그 정도가 적은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수의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결정고시 이전까지 환경성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7-2-3.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원천적 해소 또는 저감을 목표로 한다.
7-2-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전자는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의 보전·복원·개선을, 후자는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7-2-5.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시의 환경성검토는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은 현재 각종 법령으로 조사·관리되고 있는 지역·도시 및 시설(하천 등)에 대한 현황자료·조사결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높이도록 한다.
7-2-6. 환경성검토는 항목별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환류·조정을 거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7-2-7. 환경성검토의 기준시점은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 내용이 집행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7-2-8. 영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와 함께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는다.
7-2-9. 기 개발된 시가지 및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분석기준 등 환경성검토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3장 환경성검토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검토항목의 설정
7-3-1-1. 환경성검토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지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이용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생태적 순환법칙인 ‘에너지와 물질의 닫힌 순환체계(closed circle)’ 구축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기상·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항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2) 생활환경의 환경성검토항목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성(amenity)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항목을 원칙으로 하며,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의 항목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별로 적절하게 설정한다.
(3) 환경성검토를 위한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의 설정은 객관적이어야 하나, 실제 적용가능한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개별사업 등 유사사례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그 항목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검토에 적용하도록 한다.
(4) 정성적 평가는 사안별로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한다.
7-3-1-2. 현황조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시에는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개별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부문에서 그 동안 달라진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기술하고, 현황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제2편 기초조사」의 환경조사를 준용한다.
제2절 자연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7-3-2-1. 기상·기후 및 에너지
(1) 기상·기후의 변화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기후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2)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공급체계의 자족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의 가능성, 바람이동의 장애, 공기의 정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량적 지표로는 단위 건물당 연간에너지 소비량이나 단위건물당 연간 Co2 발생량이 대표적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성적 지표를 위주로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입지 선정에서 일조, 바람 등 자연자원의 활용 정도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
③ 에너지공급의 자족성 정도
④ 바람통로의 설정 등 겨울철 찬공기 정체 및 여름철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⑤ 게릴라성 호우 등 기상 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한 대비
⑥ 교통량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주간선도로 이상)
7-3-2-2. 지형
(1)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과 지형 및 경사에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유도를 목표로 한다.
(2) 지형의 변형 정도, 표고, 경사도를 중심으로 기존 지형의 다양성 보전 정도 및 지형이용의 합리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지형에 관한 사항은 지형변동률(지형변동면적/대상지면적 × 100)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지형변동률의 정량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① 기존 자연지형의 활용 여부
② 절토와 성토의 균형 여부
7-3-2-3. 토양 및 지반
(1) 지상 생태계의 기반인 자연지반의 보전을 통하여 생물서식, 우수의 저장 및 침투 등 토양의 생태적 기능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한다.
(2) 생물의 서식 기능과 함께 공기 및 우수의 침투, 저류 등 물순환 기능을 종합하여 영향 요인과 정도를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량적 평가지표로는 토양포장률과 토양기능계수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토양포장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단위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시 녹지율 및 개발면적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토양포장률은 포장된 대지면적(도로·건축·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자연토양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모든 면적)을 전체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7-3-2-4. 물순환
(1) 물순환 기능은 1차적으로 토양의 투수기능에 좌우되므로 토양의 불투수면적,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나, 토양의 불투수면적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서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수유출량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검토한다.
(2) 유출량의 검토는 소유역별로 행하여 유출량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한다.
7-3-2-5. 녹지
(1) 녹지의 평가는 토양기능의 보전과 녹지기능의 개선을 함께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및 시가화용지의 녹지확보를 목표로 한다.
(3) 기존 녹지 및 녹지축의 보전, 녹지의 생태적 기능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4) 녹지율은 녹지변동률, 녹지율 등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고, 녹지변동률을 우선 적용하여 기존 녹지가 얼마나 훼손되는지를 비교·평가한다.
(녹지변동률(%) = 계획 녹지면적/기존 녹지면적×100)
(5) 도시지역의 녹지율은 가급적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녹지의 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①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 개념이 적용된 연계녹지체계의 구축 여부
② 토지이용의 순화, 공해 또는 소음 차단 등을 위하여 적절한 완충녹지 조성 정도
③ 주요 서식처와 녹지체계의 연계 여부
④ 수변공간의 보전과 그린 네트워크 연계 여부
⑤ 공원·녹지, 수변공간, 학교 등 대규모 자연지반 보유 공간 등 생태적 기반으로서 가치가 높은 공간간의 연계성
7-3-2-6. 경관
(1) 자연경관의 보전 및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를 목표로 한다.
(2) 개발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의 조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② 주요 산봉우리, 능선 등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경관요소의 보전 여부
③ 기존 자연경관과 조성 예정인 인공경관과의 조화 정도
7-3-2-7. 비오톱 및 동·식물
(1) 각종 관련규정이나 현황조사에 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복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습지·하천·건조지 등의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불가피하게 서식지가 훼손되는 경우 가까운 유사공간에 이전 복원하거나 훼손된 서식지와 유사한 비오톱을 동일 지역·지구내에 가능한 한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비오톱 및 생물종 다양성 보전 및 개선의 관점에서 주요 개별 비오톱 및 서식지의 보전 정도를 평가한다.
(3) 식물과 동물항목의 평가는 생물서식지수 및 면적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한다.
(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주요 개별 비오톱(종류, 면적, 가치)의 보전 정도
② 주요 동식물 서식지(수, 면적, 개체수)의 보전 정도
③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비오톱 및 서식지에 대한 이전복원 및 보상 정도
④ 비오톱 고립화 방지를 위한 연계 방안
⑤ 산림의 가장자리, 하천변 등 주요 추이대의 보전 및 연계 방안
7-3-2-8. 기타 항목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연환경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제3절 생활환경 평가기준 및 방법
7-3-3-1. 휴양 및 여가공간
(1) 시·군에 인접한 양호한 휴양 및 여가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녹지와 보전하여야 할 녹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주말의 여가 교통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휴양 및 여가공간의 수요를 반영한 위계별 공원·녹지의 조성 여부
② 주말 휴양 및 여가공간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③ 그 밖에 공원·녹지의 규모 및 위치의 합리성
7-3-3-2. 대기질
(1) 대기의 상태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계획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2) 대기환경기준 및 개발 영향의 관점에서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량적 평가는 대기환경기준 항목별로 지역별 환경기준이나 규제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악취 등 인접한 공기오염원에 대한 대응 계획
② 개발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
7-3-3-3. 수질
(1) 대상 지역내 하천, 호소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함을 목표로 한다.
(2) 수질오염의 원천적 예방을 관점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지에 오염원(비점오염원을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상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여부
② 하천 및 호소의 오염방지를 위한 완충구역(수역) 설정 정도
7-3-3-4. 폐기물
(1) 폐기물은 일정 지역·지구 단위내에서 자원화하거나 발생지 자체 및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2) 발생지 처리 및 이동 최소화의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행한다.
① 폐기물의 자원화 가능성
②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대책
③ 폐기물의 이동거리 및 이동거리 최소화 방안의 합리성
④ 대상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치여부
7-3-3-5. 소음 및 진동
(1) 기존 대상지의 소음·진동 및 개발계획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의 저감을 목표로 검토한다.
(2) 기존 소음·진동의 저감 방안 및 발생 예상 소음·진동의 최소화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를 위한 주요 검토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소음·진동원과 계획공간의 격리 및 완충공간 설정 여부
② 소음발생유발이 예상되는 계획시설 주변의 완충공간 설정 여부
③ 철도·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등의 도로소음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7-3-3-6. 기타 항목
위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생활의 쾌적성 및 편리성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도록 한다.
제4장 환경성검토서의 작성
제1절 환경성검토서의 구성
7-4-1-1. 환경성검토 결과는 환경현황조사·항목별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서의 일부가 되도록 한다.
7-4-1-2. 환경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요 : 목적·범위·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 도서로 갈음
(2) 환경현황 조사·분석 : 항목별 조사·분석·평가내용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3) 환경성 예측 및 저감방안 : 도시ㆍ군관리계획 부문별로 작성하고,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위주로 항목별 검토결과를 작성
(4) 종합평가 및 결론 : 환경성검토 실시결과를 도표·도면 등을 이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정리
제2절 환경성 검토결과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의 반영
7-4-2-1.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권자는 환경성검토 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환경성검토서에서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하여야 한다.
7-4-2-2.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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