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김호열
- 등록일2021-09-24
- 조회3502
- 첨부파일210924_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고시본).pdf210924_★제2차_국가도로망종합계획_고시문(관보게재용).hwp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09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주요내용
Ⅰ. 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ㅇ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가능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Ⅱ. 목표 및 기본방향
①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 지원 |
□ (국가간선도로망 정비)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개편 및 대도시권
방사축 고속교통망 보완 ⇨ “10×10 + 6R2” 으로 도로망 체계 재정비
ㅇ 공사 중인 사업 적기 준공, 대도시권 순환도로 사업 차질없이 완공,
민자 고속도로 적기 추진 등을 통해 고속도로 네트워크 강화
ㅇ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 검토
□ (국토균형발전 촉진) 도서지역·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소외지역 연결성 강화, 일반국도 효율성 증진 등
□ (투자 효율화)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도로
등급․관리체계 조정, 국민 체감이 높은 소규모 사업 투자 확대 등
□ (도로산업 육성) 인프라에 IoT 센서, AI 등을 결합한 디지털 도로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2G 협력, 도로분야 연구개발 추진 등
② 사람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
□ (공공성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민자 고속도로 운영·
관리 강화, 도로부지 활용성 강화,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개편
□ (사람중심 도로환경) 교통약자 이동성 강화,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
시설 지능화, 소음․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환경 친화공간 제공
□ (이용자 편의 제고) 비대면·언택트 서비스 확대, 고속도로 환승체계 구축, 차세대 통행료 정산시스템 구축, 하이패스 개선
③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 (교통안전) 화물차 과적 근절, 도로살얼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확충,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 (디지털 유지관리) 디지털 투자를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구조물 안전관리) 예방․선제적 유지관리, 노후시설물 점검 강화
□ (재난대응 역량) 시나리오 기반 대응체계 구축, 구조물 선제적 재정비
④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 구축 |
□ (디지털·스마트)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지원 도로망 구축,
새로운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스마트 건설 본격 추진
□ (친환경·탄소중립) 친환경 차량 확대 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구현
< 관련자료 열람방법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76, 3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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