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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재지 변경 신고(온라인 변경 가능) 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재지 변경 신고(온라인 변경 가능) 본점 소재지만 변경 대상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 2022. 1. 11.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2019.11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2019.11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boardId=1070920 환경부 그림자료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알림·홍보 알림·홍보 www.me.go.kr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10월 16일 조간(10. 1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유승광 과장 / 배정한 사무관 / 양근미 주무관 044-201-6860 / 6875 / 6872 배포일시 2019. 10. 14. / 총 8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PM2.. 2022. 1. 10.
1월 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참고)1월 9일, 서울·인천·경기·충남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자명김경미 부서명대기환경정책과 연락처044-201-6871 조회수1,666 등록일자2022-01-08 ▷ 환경부 장관, 서울발전본부 미세먼지 감축 이행상황 점검 ▷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등 저감조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9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에 올해 첫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월 9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에서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1월 8일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더해져 발생하는 것으로 예보되었다... 2022. 1. 9.
원풍식당 태안군 원풍식당 [카카오맵] 원풍식당 충남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1-1 (원북면 반계리) http://kko.to/wjIQ2f-vm 원풍식당 충남 태안군 원북면 원이로 841-1 map.kakao.com 네 명이서 박속밀국낙지탕 4인분을 시켰습니다. 낙지 네 마리와 박이 들어간 맑은 국물이예요 무척 시원해보이는 육수와 연해 보이는 낙지 실제로 맛과 식감도 그랬어요 밑반찬들, 낙지는 파와 젓갈 양념장에 찍어먹었네요. 데친 낙지. 연하면서도 쫄깃했어요 낙지 읽을 때쯤 넣어주시는 수제비와 면 남자들만 계신 테이블에서는 낙지 추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면과 수제비와 박과 낙지 까지.. 박을 좋아해서인지 무척 맛있었습니다. 제 점수는요 맛☆☆☆☆ 재방문의사☆☆☆☆ 2022. 1. 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210908 환경부고시 제2021 - 185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0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8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 2022. 1. 7.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 9. 27.] [환경부고시 제2021-189호, 2021. 9. 27.,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44-201-7048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창녕군 계성천 유역 등 3개 지역은 목표수질 미달유역으로 비점 기여율 50% 이상, 산업단지 밀집, 불투수율 등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녕군 계성천 유역, 의왕시 왕송호수 유역, 창원시 낙동강 남해·낙동 밀양 유역 등 3개 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1 - 189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1-6호.. 2022. 1. 5.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Ⅰ. 예정원가조사결과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귀중 우리 연구소는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하여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원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연구소는 귀 협회에서 제시한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하여 일반적인 원가계산기준과 절차를 적용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분 야 세 부 분 야 측정항목 단위 금 액 비고 1. 대기환경분야 1) 환경기준 10개 항목 식 별첨참조 2) 보건기준 28개 항목 " " 2. 물환경분야 1) 환경기준 31개 항목 " " 2) 지하수수질기준 20개 항목 " " 3).. 2022. 1. 3.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실 홈 알림마당 자료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분류품셈 연락처031-910-0721 1._[공고문]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_공고.hwp (23040byte) [다운로드횟수 : 109건 ] 2.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pdf (3138651byte) [다운로드횟수 : 110건 ] 3.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원문.pdf (6654441byte) [다운로드횟수 : 146건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제 1 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 2022. 1. 3.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제목 (고양시 고시 제2021-163호)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등록일자2021-09-28 고양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203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당시 예정구역 행신1-1구역, 관산 2-1구역 일산생활권, 원당생활권, 능곡생활권, 행신생활권, 관산생활권, 고양생활권으로 구분 나. 생활권계획 수립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생활권 내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단위계획, 개별건축 등 개별법에 의한 사업은 반영 ○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지 못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추진..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