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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23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환경부예규 제2009-388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2-459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07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25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5-550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8-637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행정처분‧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 2021. 6. 29.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시행일 : 2017.6.28.]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 사유 구역의 구분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1. 6. 24.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20. 11. 30.] [환경부고시 제2020-240호, 2020. 11. 30.,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 2021. 6. 23.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시행 2018. 11. 29.] [환경부고시 제2018-184호, 2018. 11. 29.,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5 규정에 따른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위해성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위해성평가 방법, 위해성평가서의 작성방법, 위해성평가서의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방법,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지침은 법 제15조의5의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 2021.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