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231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8. 1. 8.] [해양수산부훈령 제404호, 2018. 1.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 2021. 8. 15.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2021. 8. 13.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0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2) 유지·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제도적 제반 행위 3) 목적 ①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②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피해 예방 ③ 소하천시설의 보수·보강 등 관리부서의 .. 2021. 8. 12.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9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 2021. 8. 12.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