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231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 제2020.12.28. 환경부훈령 제14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 2021. 8. 4.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7. 17.] [환경부훈령 제1161호, 2015. 7. 17.,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植生)"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3.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별표 1과 같이 평가한.. 2021. 8. 3.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1의2. "생태·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 2021. 8. 3.
생물서식 생물이동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생물서식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NO. 38 연구본부 2018-02-07 13:21:23 생물서식(대체서식지)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권) 생물이동(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3권) 그 동안 개발사업자가 서식지 훼손 및 단절되는 지역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되는 대체서식지와 생태통로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관련 연구를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출처: https://www.nie.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uTjsz25Vt32d0B42..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