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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환경18

희귀식물 특산식물 (수목원정원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8025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 2022. 10. 28.
자연경관영향의 협의(자연경관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등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 2022. 9. 16.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례집(2014~2019) 1.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추진 근거 및 목적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고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한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 대체자연 조성 등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유도 2. 추진 방법 및 대상 §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50% 이내 반환 §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3. 대상사업 § 생태계 복원, 대체자연의 조성 등 아래에 해당되는 자연환경보전사업 § 단, 법 .. 2022. 8. 30.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 착수 ▷ 현행 267종을 281종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해 대국민 의견 수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목록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 참석 대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심이 높은 국민을 비롯해 관계 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생물 관련 학회 등 170여 개 기관 관계자 등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 2017년에 267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202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