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연생태환경18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태블릿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국제협력 국제협력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분야 전화번호 홍수, 폭염, 가뭄 등의 이상기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종전의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이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으로 개정(’14.1)되어 알려드리니, 환경적 영향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제정 2007.11.09. 개정 2013.01.01. 개정 2014.01.01. 1. 개 요 1-1. 목 적 ○ 이 지침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고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상기후에 대한 적응성.. 2021. 12. 22.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21.4.13 / 21.1.5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이유 21.4.13 / 21.1.5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31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급격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계기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물다양성협약, EU, 독일, 미국 등은 순손실방지(No Net Loss)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연환경과 생태계서비스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과 관련한 사항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 2021. 12. 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