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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환경 관리

대기환경규제지역 폐지

by 낭리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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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규제지역 폐지

97년도에 지정되어 관리되어오던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수도권에서 시행하던 것과 같이 전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관리됩니다.

 

© photoholgic, Unsplash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같은 법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같은 법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

권역

지역 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안) 행정예고

 

발제자 : 환경부

토론기간 : [완료] 2020.03.26~2020.04.02

[안내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4.3 시행)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환경부 고시 폐지

 

◎ 발제내용

1. 폐지이유

현행「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환경부고시 제1997-51호, `97.7.1.)」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2일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부산 등)」 폐지(안) 행정예고

발제자 : 환경부

토론기간 : [완료] 2020.03.26~2020.04.02/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부산 등)」 폐지(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환경부 고시 폐지 행정예고

 

◎ 발제내용

1. 폐지이유

현행「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고시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부산 등)(환경부고시 제1999-191호, `99.12.1.)」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2일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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