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대기환경 관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by 낭리 2020. 5. 29.
반응형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https://images.unsplash.com/photo-1554110527-5bbdb0fbf249?ixlib=rb-1.2.1&ixid=eyJhcHBfaWQiOjEyMDd9&auto=format&fit=crop&w=334&q=8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http://www.law.go.kr/lsSideInfoP.do?lsiSeq=212601&lsId=&joNo=0020&joBrNo=10&docCls=jo&chrClsCd=010202&urlMode=lsScJoRltInfoR

 

 


다이옥신

 

다이옥신 화합물 (출처:대한화학회)

 

다이옥신은 산소 2개를 포함하는 불포화 육원자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말한다. IUPAC 체계명에서는 모체를 다이옥신(dioxine)이라고 하여 어미에 –e가 붙는다. 통상명에서는 어미 –e를 생략하고 있다. 이와 달리 포화된 해당 고리는 다이옥세인(dioxane)이다.

오염 물질로서의 잘 알려진 다이옥신의 기본 골격은 벤젠 고리 2개가 1,4-다이옥신의 각각의 2중 결합에 접합한 화합물인 다이벤조[b, e][1, 4]다이옥신이며 각 벤젠 고리에 염소 원자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이옥신은 다염화 다이벤조다이옥신(PCDD)이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화합물은 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다이옥신(TCDD)이다. 다이옥신은 분해가 잘 안되는 환경 오염물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POP)이며 사이안화 포타슘(KCN)보다 독성이 약 500배 크고, 인체 내 반감기가 7~12년이나 되는 위험 물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이옥신 [dioxine] (화학백과)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검사시료

검사항목

처리기간(일)

시료소요량

수수료(원)

민원서식

배출가스

다이옥신

30

현장시료채취

5,000,500

신청서

토양

다이옥신

30

500g

2,568,500

신청서

 

검사절차

: 접수(민원인 연구원 방문 및 수수료 납부) -> 배출가스 시료채취(연구원 직원현장방문 시료채취) -> 분석(시료전처리 등 30일 소요) -> 성적서 발송(민원인)

 

자가측정대행업소

시군명

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비고

서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2-860-169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22-13번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환경분석센터

민간기관

경북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6717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번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그린환경연구본부

민간기관

서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02-570-32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3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개발팀

지방자치단체

경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031-250-264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4-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기획팀

지방자치단체

경북

포항공과대학교 환경연구소

054-279-8321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1번지 포항공과대학교 환경연구소

민간기관

경기

㈜랩프런티어

031-460-912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9-6번지 영린빌딩 4층

민간기관

경기

㈜디케이사이언스

031-742-545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3-1 금강하이테크밸리 1차 709호

민간기관

부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051-309-295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 4동 1276-1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산업환경과

지방자치단체

부산

기인첨단환경기술㈜

051-727-3105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임랑리203-4

민간기관

대구

㈜이앤비테크

053-614-36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839-3

민간기관

인천

환경관리공단

032-590-4801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공공기관

담당부서 : 대기화학팀(031-250-2612~2616), 환경연구기획팀(031-250-2641~264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https://www.gg.go.kr/gg_health/gg_health-dioxin

 

반응형

댓글